이어 살기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ㅜㅜ
친구가 전주에서 오피스텔을 구하는데 이어 살기를 하려는 모양이에요.
1월에 입주할 생각이고 7월 25일까지가 원래 계약 기간이라는데
집주인이랑 이야기해보니 이전에 살던 사람은 월세를 42만원 냈다는데 이어 살기 하려는 제 친구에게는 50만원을 내라고 한다네요.
이어 살기인데 오히려 월세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나요? 전에 살던 사람과 다르게 8만원이나 올리는거 문제 없는건가요? 아는게 없으니 당하는 것 같고... 이게 정당한 일인지 알고 싶어서... 친구가 거기서 꼭 살고 싶어하는데 그 친구는 외국인이라 당하는건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어살기를 안하고 지금임차인이 나간다면 임대인은 시세대로 내놓을수 있습니다
지금 그곳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확인해보고 비싸다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동산에 가서 그곳의 시세를 알아봐서 비싸다면 다른곳으로 알아보든지 임대인과 협의를 다시하든지 해야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5%이내로 올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연락하여 임대료 협의 한 번해보시길 바랍나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새로 계약을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정당하게 세입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해서 정당하게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하고 정당하게 하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이어살기라는것자체도 말이 안됩니다. 흔히 전대차라고 이해가 되는데 , 이럴때에는 임대인(집주인)이 아닌 현재 임차인(전대인)과 전대차를 계약을 하시는것이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상 이러한 구조인지 정확히 판단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게 아닌 일반적인 임대차라면 기간과 관계없이 말은 이어살기라도 새로운 계약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조건변경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르시거나, 계약을 하지 않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즉, 억울하게 당하는 느낌도 있을수 있는데, 원칙상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인간의 계약에서는 두 당사자간 합의를 우선하기 떄문에 인상이 부적절하시다 느끼시면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낮추셔야 할부분으로 보입니다.
친구가 전주에서 오피스텔을 구하는데 이어 살기를 하려는 모양이에요.
1월에 입주할 생각이고 7월 25일까지가 원래 계약 기간이라는데
집주인이랑 이야기해보니 이전에 살던 사람은 월세를 42만원 냈다는데 이어 살기 하려는 제 친구에게는 50만원을 내라고 한다네요.
이어 살기인데 오히려 월세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나요? 전에 살던 사람과 다르게 8만원이나 올리는거 문제 없는건가요? 아는게 없으니 당하는 것 같고... 이게 정당한 일인지 알고 싶어서... 친구가 거기서 꼭 살고 싶어하는데 그 친구는 외국인이라 당하는건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 이어살기를 하는 경우 월세 등 임차조건은 임대인이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월세보다 인상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