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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임대사업자 월세 매물에 대해 질문드려요

제 친구가 한 아파트에 월세로 (1억에 150만원)

살고 있는데 5년 되었어요.

집주인은 월세 주다가 급 외국에 나가게 되면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셨다고 해요.


제 친구가 곧 이사를 가야해요

그래서 그 집에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1) 세입자가 바뀌어도 보증금 or 월세 중

한 곳에서만 5% 이상으로는 못올리나요?

(요즘 시세가 훨씸 더 올랐거든요,, 1억/210만원)


2) 대체 세입자 구해두고 간다고 하면

집주인분이 좋아하실까요?

전월세는 처음이라 너무 몰라 고견구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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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한 물건지에 임대차계약시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

      보증금 5%, 월세5% 각각 증액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 구하고 이주하면 임대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존세입자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새로운 임차은을 구했는데 어떻게 할건지 확인하고 진행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집은 재연장을 하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도 5%만 올릴수 있습니다

      시세가 많이 오를때는 임대사업자 집이 유리합니다

      잘 파악해보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