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을 파기하게 됐는데 꼭 복비를 지불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성립하면 계약기간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중도 해지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다음임차인을 임의대로 구한다고 퇴거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위 경우처럼 하시면 전대차로써 계약불이행 및 계약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수 있으니,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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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거주중인데 집주인께서 집이 판매되었다고 나가라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매매를 이유로 기존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킬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퇴거를 거부하시고 계약기간 이행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만약 퇴거를 합의한다면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등을 요구하여 손해가 없도록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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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지금 시기에 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에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즉 손해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향후 예상이 좋지 못하고, 전세가격이 계속 하락세인 상황에서는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갭투자를 고려하실 때 고려할 리스크는 해당목적물 임대차가 잘 이루어지는지 (공실리스크 확인), 현재 지역내 전세가격 동향(역전세 발생시 그민큼 투자금액이 계속 증가됨)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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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장시에 집주인에 통보후 전세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묵시적 갱신된 계약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은 할수 없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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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청구후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계약일자는 다 만기일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잔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므로 중도해지라고 하는 것이구요, 즉, 계약서상 기간내 중도해지시 질문처럼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통보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고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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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강제매각 당하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만으로 단순하게 판단할수 없습니다, 우선 감정평가에 따른 실제 매각대금을 알수 없고, 17세대 임차인들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에 따라 각 세대별 배당가능성은 차이가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14세대 보증금 총액이 9.8억이라면 최소한 이보다는 높게 매각이 되어야 모든 세대가 배당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헌데 현 시세가 8억이라면 당연히 누군가는 배당이 받지못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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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무총리실에서 호출해서 자료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좋은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무총리실 호출~~~ 자료 보냈다 : 이 뜻의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원칙상 해당 부분과 관계없이 보증금 미반환시 법적 절차를 거쳐 목적물의 경매신청을 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인 인큼 해당 부분들이나, 임대인 무효소송등은 영향이 없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한다는 무효소송은 그 진행상태에 따라 영향을 줄수 있지만, 현재 아무런 변동이 없다면 기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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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등기 완료 전, 계약 거부 통지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등기이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해당주택의 매매계약이 마무리 되는 만큼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를 승계받은 것으로 볼수 있기에 기존 계약만료 6~2개월전 임차인이 사용한 갱신청구권에 대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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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대리인 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리계약시 위임장이나 필요한 서류등은 계약상 안전을 위해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 권한유무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계약절차상 이를 당사자인 질문자님이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계약을 하셨다면 이후 질문자님이 현 계약관계를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이후 소유자가 대리계약을 인정하시지 않고 권리상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개인적판단으로는 부동산에서 계약을 체결한 만큼 중개상 중개사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확인시켜줘야 하는 서류를 누락하고 게약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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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인데 아직 혼인신고 안했으면 분양혜택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자격으로 할수 있는 특별공급, 사전공급등에 청약을 하시려면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혼부부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맞지 않아 청약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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