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임차중인 임차인입니다. 계약기간(2021.11.15-2023.11.15)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질문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미 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자동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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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서비스 면적이 많았던 시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비스 면적은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고, 건축되는 방식에 따라서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질문과 같이 예전과 현재가 차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건축시 예전처럼 획일화하게 건축을 하지 않고 다양한 구조로써 공간활용도를 최대한 높여 건축을 하는 점, 그리고 법률이나 조례등으로 발코니 삭제조항등이 생겨나면서 줄어드는 이유도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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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자동 연장이 되었는데 폐업해야 할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해지를 원하는 시기 아무때나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임대인이 통보를 받고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즉, 통보후 3개월 뒤에 계약해지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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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예치금이 되면 유지만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최소예치금도 청약공고일 이전에 한번에 넣으셔도 됩니다. 유지만 하고 계시면 청약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계속 넣을지 여부는 본인 선택이며, 더 넣는다고 해도 실질적인 이점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금리가 낮았기에 청약통장 예금리가 높은 편이였지만 현재는 예적금금리가 더 높기에 오히려 마이너스일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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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청약시에는 동, 호수 지정을 할수 없으므로 당첨 후 추첨시 좋지 않은 동,호수라면 바꿀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분양권을 포기하는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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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할때 퇴직연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퇴직연금의 경우 무주택자가 주택구매시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은 매매계약서 작성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부터 1개월이내 신청가능합니다. 질문에서 등기명의자가 남편명의라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자 명의와 다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연금을 담당하는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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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했습니다. 이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현 임차인인 제가 가질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두 분 모두 각각 있습니다. 문제는 두분 사이 순위가 문제가 될듯 보이여 질문의 내용상 질문자님이 후순위 임차권이 됩니다 .2. 소액임차인이 아니고 임차권외 다른 물권이 없다면 이전 세입자부터 배당이 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본인이 배당받게 됩니다. 3. 임차권등기는 불가할것으로 보이며, 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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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전 이사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상대방과의 법적 약속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그냥 임의대로 나가실수는 없습니다. 일단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고 계약을 해지 하셔야 합니다. 계약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에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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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나가면서 전기세나 난방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기세, 난방비(가스비)는 원칙적으로 퇴거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나오게 됩니다. 전기세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되었을 경우 관리비정산을 통해 마무리되고 난방비의 경우 괸리비외 별도청구되는 구조라면 해당 가스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이사당일까지의 요금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사일에 모든 업무를 처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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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일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취핳수 있는 방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게 먼저 해야하는 일이고,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보증보험을 통해 보험료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만기일 이전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가 없기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취할수 있는법적 조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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