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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전세로 이사를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는데 사기 안당하는방법은?

안녕하세요 곧 어쩔 수 ㅇ벗이 전세로 가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잔금 입금하고 사기를 안당하는방법은 직전까지 등기부등본 때보고 전입신고 바로 하는 방법 뿐 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현행법상 100% 막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비책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짖는 빌라들이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세를 찾으실때는 전세보증보험이 100%가입이 되는 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00%가입이 된다는건 전세가가 그리 높지 않다는것이고 불법건축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서류는 잔금전에 등기부에 별이상없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과 잘협의 하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100% 막을 수는 없고, 전세사기를 당하다러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등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질문에서처럼 임대차계약시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한 권리관계확인은 당연한 것이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여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중개사무소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