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만료 전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전세사기 예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서 상 만료 전이지만 (약 4개월 남았습니다) 재계약하지 않고 이사 의사를 밝혔더니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시고 속전속결로 새로운 입주자분 구하셔서 빠르게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만약! 전세금을 못 받았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상으로는 계약만료 전이긴 하나, 전세이사 순서를 밟아 진행했고 집주인분도 수락하신 것이니 계약 만료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청하기 전까지는 이사할 집에 확정 일자를 받으면 안 되지요? 그 외에 더 조치할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