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만료 전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전세사기 예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서 상 만료 전이지만 (약 4개월 남았습니다) 재계약하지 않고 이사 의사를 밝혔더니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시고 속전속결로 새로운 입주자분 구하셔서 빠르게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만약! 전세금을 못 받았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상으로는 계약만료 전이긴 하나, 전세이사 순서를 밟아 진행했고 집주인분도 수락하신 것이니 계약 만료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청하기 전까지는 이사할 집에 확정 일자를 받으면 안 되지요? 그 외에 더 조치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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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전까지 전입신고를 빼면 안되고, 아시는 것처럼 이를 빼려면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이 나오고 나서 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 하에 계약이 해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종료 시점에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