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기민한어치70
기민한어치70

집주인(법인)이 돈이없어서 제때 못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집주인(법인)이 돈이없어서 제때 못주겠다고 합니다

1. 전세계약 종료일 판단 며칠로해야 할까요?

- 계약금 : 1억4천
- 계약일 : 2019년 11월 18일
- 계약기간 : 2019년 12월 10일 ~ 2021년 12월 09일

이후 집주인과 합의하에 계약서를 추가 작성하지않고 2년 계약 연장 됨.
이때 계약 종료일은 언제로 될까요?

23년 12월 8일 보증금상환을 받을수 있는 날짜가 맞을까요? 12월 9일이 맞을까요?



2. 집주인(법인)이 보증금을 제때 못돌려주겠다고 합니다

1번의 계약현황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대출정보]

- 전세자금대출 : 9,800만원
- 대상 : 신한은행
- 자비 : 4,200만원

[처리현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21.11.28 ~ 24.01.09)
2) 내용증명 접수(23.10.11) 법인 대표자 수취 완료(23.10.13) 된 상태

[집주인 상황]

집주인은 용도변경 등을 위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았으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였으므로 돈이없다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함. 다른 대출을 신청 해놓았으니 대출 나오기까지 기다리라고 저에게 하는 상황임.
12월 말 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금일 23.11.30일 처음이야기함) 건물 대출현황이 지저분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심지어 이미 12월 초에 계약 종료시점임)


[당사자 상황]

- 12월 8일 다른 집으로 입주 하기로 계약되어있음.
- 집주인은 계속 문자와 전화 연락을 피하고만 있는 상황

[해결이 필요한 상황]

- 전세보증금 받아야 하는 날짜가 23년 12월 8일이 맞을까?
- 신한은행에 상환 연기를 신청해야하나?
- 한국주택금융공사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하나?
- 다음 프로세스는 어떤걸 준비해야하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12월 9일이 만기일로 보이므로 해당일자에 보증금 반환을 받을수 있습니다.

      2. 은행대출의 경우 만기전에 방문하여 보증금 미반환이 예상되어 이후 진행절차등을 문의하시고 그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만기일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후 보증보험 청구를 통해 보증금 회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