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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후 퇴거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거주기간동안의 관리비는 정산하시고 퇴거하시먄 됩니다. 이미 임차권등기가 되었기에 대항력은 유지되므로 주택인도를 하시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당장 말고 추후에 알려준다면 실제 퇴거한 것이 아닌 거주로 볼수 있기에 관리비나 월세비용등이 추가로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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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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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전세계약(혼인신고x 전세자금대출 실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불가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방법이 있다면 동거인이 다른 곳으로 전출된 이후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아 현 주택에 세대주로 전입하는 방법은 가능할듯 보이나, 정확한 것은 은행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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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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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서 토지 낙찰 받을때 경매와 다른 점이 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와 공매는 경매절차나 경매를 주체하는 기관의 차이가 있고 실제 입찰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이후 법적효력은 모두 동일합니다. 즉 경매에서 낙찰받은 뒤 필요절차가 있다면 공매 역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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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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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부부 공동명의 자금 조달 계획서 꼭 1/2:1/2로 맞춰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사이에 지분율이 5:5가 아니더라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지분차이만 있지 실제 법적 효력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에서도 지분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기 떄문에 그에 따라 내시면 되므로 무조건 5:5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해당주택을 이후에 임대차하신다면 50%가 되지 않는 명의자분 단독으로는 임대차 계약은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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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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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두고 월세집을 또 계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전입신고를 다른곳에 하시면 현 주소에서는 전출이 되기 떄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상실됩니다. 중간에 대항력을 잃게되면 대출이나 보증보험 자체에서도 문제가 크게 발생됩니다. 이유는 대항력이 없기때문에 사실상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조치가 불가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올수 있으니, 전입신고를 반드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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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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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잔금을 못내서 받아야 하는 한달간의 이자률을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연에 따른 이자는 대부분 법정이자를 적용하는데 질문과 같이 잔금일보다 1달을 지연하였다면 법정이자나 손해배상 보다는 현 전세금을 기준으로 월세를 환산하여 1달분 월세만큼과 관리비정도를 요구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사실상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로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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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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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시 전세권설정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과 전세권 설정과는 별개문제입니다. 즉 대출을 받아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권 등기는 가능합니다. 등기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서류등도 필요하므로 합의없이는 불가하고 대출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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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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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후 비워달라는 날짜까지 집을 안 비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만기일에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만약 보증금을 반환한 상태에서 주택을 인도하지 않으며, 이는 의무불이행이 되므로 그에따른 손해배상등은 할수 있습니다. 손해에 대한 부분은 정해져 있는게 아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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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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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후 전세권설정요구거부시 계약파기후 가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을 미리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셨어야 할듯 보입니다. 이미 계약금을 지급한뒤 해당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반환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계약금이라는게 단순히 해당 집을 몇일 잡아두기 위해 지급한 소액인지, 구체적인 목적물 지정과 기간등에 협의를 일부 한 상태에서 지급한 가계약금인지에 따라서도 반환여부에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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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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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팔고 새로이 갈 집이 오피스텔 전입신고 불가인데 주소지는 어디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를 못하게 되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는 곧 보증금 보호에 매우 위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법적으로 주거를 하고 있는 곳에 하는 것이 의무이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처럼 업무용시설일 경우라면 주거목적이 아니기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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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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