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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나비160
와일드한나비16023.10.26

월세만기후 지속거주 통보후 이사가게 될경우 ?

월세만기가 10월7일 이라서 한달전 9월쯤 문자로 집주인께 계속 살께요 햇고

집주인이 알겟다고 하면서 그냥 사는중에

만기가 10일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이사를 가야해서

10월 17일에 방뺀다고 다시 문자를 드렷는데

이경우 새세입자 구해넣코 나가야 하는건가요?

만약 새세입자 못 구하면 1년간 월세 부담 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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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년 계약이후 재계약시라면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기에 퇴거시 임대인동의가 필요할수 있고, 이에따라 임대인 동의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 그외 임대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해주시고 퇴거하실수 있습니다. 또하나의 경우로 만약 거주한지 총 2년이 되었고, 이후 재계약시라면 만기 6~2개월전이 지나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지통보 3개월뒤에 계약은 자동종료되며, 이때 위와같은 임대인동의를 위한 패널티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협의후 계약 갱신에 합의를 한 후 거주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시점에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 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10월 17일로부터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나가려면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거나, 3개월치 월세를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로 인한 연장을 하신것이기 때문에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셔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