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도변경시 이런경우에 무주택자 유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경남 마산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았는데요. 업체에서 연락오기를 조만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사업자 등록내용도 같이 변경되는지요? 그리고 이런경우 무주택자로 유지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소형평수는 주택수에 안 잡힌다는 말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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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았는데요. 업체에서 연락오기를 조만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사업자 등록내용도 같이 변경되는지요? 그리고 이런경우 무주택자로 유지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소형평수는 주택수에 안 잡힌다는 말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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