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실제 거주 사실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받으면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것은 어떻게 증명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가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거주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주소지 전입과 전출로 확인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으시면 기간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대표적인 것은 전입신고에 따른 전입세대열람원등이 근거가 될수 있고, 어떠한 사정으로 실거주는 하였으나, 전입신고가 늦었다면 이를 입증할수 있는 우편물 수령이력이나 교통카드사용내역등이 있을수 있으나, 입증 가능여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전입신고후부터 거주를 입증하는게 가장 쉽고 정확한 방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