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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 어떻게 계산하여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1억 보증금에 대한 중개보수가 책정될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상 계약금은 기존 보증금, 잔금은 그 차액을 기재할 것으로 보이고, 중개보수는 0.4%를 적용 40만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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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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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와 토지 매매 시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 요율은 주택이냐 비주택이냐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고 주택에서는 매매냐 임대차냐에 따라 요울이 다릅니다. 질문처럼 토지나 농지든 비주택에 해당하므로 0.9%요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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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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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할 때 이사 날짜 좀 어떻게 맞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 서로 안맞는데 조정을 통해 맞추어 이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조정에 실패하여 갭이 생길경우 이사짐등을 업체를 통해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 있고, 자금상 보증금 반환과 잔금을 치루는 과정상 문제가 발생될수 있기에 어떻게든 맞추어 이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은 현주택 만기일을 기준으로 맞추게 되며, 대부분은 맞쳐지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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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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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중에 GTX에 거는 기대들이 많은데요 어디까지 실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가 도시기본계획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만큼 된다 안된다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계획인 만큼 수정, 취소등이 가능할수 있지만 사전에 이를 예상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광역교통계획으로써 확정된 만큼 시간에 걸리거나 계획상 변경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계획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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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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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후 법무사에서 등기처리 서류를 받았는데 확인해봐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무사를 통해 대리 등기를 할 경우 법무사가 알아서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매도인에게 요청하여 등기이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매수인,매도인은 각 요청서류만 제출하시면 되고, 매도인에게 받은 서류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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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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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입 개시전 전입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정범위내 보증금이어야 하며 경매신청등기전까지는 대항요건(전입신고와 주택인도)를 받아야 하고, 배당요구종기(경락기일)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즉 경매신청등기 전까지 전입신고와 주택을인도받고 경략기일까지 해당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물론 보증금도 지역에 따른 일정범위 이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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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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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을 할 때 특약에는 어떤 것들을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의 경우 책임소재가 난해한 부분등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통해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임대인의 경우라면 사실상 유리한 조항을 넣는다고 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기 떄문에 기본적으로 기재된 특약내용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반려동물금지조항 등과 같이 임대인 선택에 따른 부분을 넣어 그에 맞는 세입자를 구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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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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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왜 A형과 B형으로 나누어서 짓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하는 데 있어 건축물 방향이 다르고 창문에 따른 주실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구조상 나누어 건설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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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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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담대 대출 시에 혼인신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단독대출을 하실 거라면 한도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혼인신고를 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이유는 혼인신고없이 단독 대출을 신청할 경우 타인과 공동소유로 볼수 있고 이는 대출신청자 해당 지분을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한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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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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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을 한 후에 계약금을 받고 상대방이 잠적한 경우 부동산중개소의 보험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중개사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계약상 문제라 발생된 사고가 아닌 임대인이 돈을 가로채 달아난 경우로써 중개사가 이를 예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부터 중개사가 임대인의 위치등을 감시하고 있을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권리자로써 확실한 소유자가 주택가격보다 훨씬 못미치는 계약금만을 들고 달아날 가능성은 적습니다. 만약 권리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고 위에 상황이 발생되었다면 이는 권리관계분석 및 당사자 확인을 못한 중개사고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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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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