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부 기재사항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계약하고자하는 목적물의 주소만 동일하면 됩니다. 등기부상 임대인 주소는 이전등기 당시주소를 기재하지만 이후 임대인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해야하지만 비용이나 추가이사가능성등이 있기에 일반적으로는 매매등이 있을 경우 변경등기 후 이전등기를 진행하기에 아직 변경되지 않을 가눙성이 높습니다. 결국 임대인 주소가 달라도 실제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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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물건에 감액 재계약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계약을 두 당사자간 새로운 계약으로 한다고 해도 목적물이 같은 이상 전입신고등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사실상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연장계약으로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은 년단위로 갱신하기 때문에 연장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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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서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둘다 아파트가 신축되면 그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라도 보시면 됩니다, 입주권의 경우 기존 원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입주권리이고 분양권은 일반청약을 통해 당첨되어 입주권리를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획득방법에 따른 차이므로 뭐가 좋은지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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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전세도 건물주 허락을 받아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대차의 경우 최초 임대계약시 전세권 설정등기 되어있다면 임대인 동의없지 진행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만 체결한 경우라면 임대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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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궁금하항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두 당사자간 만나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계약에서도 두 당사자가 직거래를 해도 무방합니다. 중개사를 통해 하는 이유는 중개사를 보증세우기 위한게 아니라 거래중개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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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관리비 미납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까 본 질문과 동일하나, 해당 질문에는 자세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관리상 관리업체와 마찰로 인해 지급대상을 찾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은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관리비는 보류할수 있으며, 관리업체와 주민들과 분쟁이후에 관리비납부를 하면 될듯 보입니다. 이때 별도의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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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만료전 중도해지라면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고, 질문의 경우 다음 임차인을 본인이 구하셨다면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아야 맞지만 실제 그렇게 할지는 중개사무소와 협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2.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유는 중개사법상 중개로 볼수없기 떄문입니다.3. 양수인, 본인 따로 내셔야 합니다. 4. 2와 동일할듯 보입니다.5. 중개보수를 요구와 계약자체는 상관이 없고,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이 주선상 상대방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권리금 회수보호를 위해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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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차 주택에서 가족만 두고 임차인 전출 시 대항력 유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주택의 대항력 유지를 위해 와이프만 전입을 남겨두시고 본인만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와이프만을 남겨두셔도 대항력 유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이후 와이프분을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만기일 이후 반환일까지의 기간동안 법정이자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고, 관리비역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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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매수인이 챙겨야할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무사가 제시한 서류만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무사의 경우 등기업무 전반을 대리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서류만 잘 준비하시면 큰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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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계약해지 진행시 위약금등 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방적 해지가 가능하지만, 중도금이 지급되었다면 계약금해지는 불가합니다. 즉 분양회사와 합의하여 해지하여야 하는데 보통 분양계약서등에 해지위약금 및 조건등이 나와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를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이 없다면 분양회사를 통해 해지시 위약금등을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유는 합의해지자체가 두 당사자간 약관이나 합의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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