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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전세사기 피할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1.해당주택 시세의 정확한 확인(부동산 여러곳을 방문해 종합적으로 볼것, 특히 빌라의 경우라면 더 세심하게 봐야합니다.) 2. 계약시에는 선순위 물권이 없거나 있어도 잔금일에 말소특약을 반드시 넣고 계약서를 작성할것 / 전입신고전까지 다른 물권등을 설정하지 않을것(특약) 3.잔금이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할 것 . 이정도만 하셔도 어느정도 전세사기로 부터 보증금을 보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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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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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종료되는데 이삿날짜를 한 50일정도 연기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상황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과 질문자님의 합의에 따라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당사자간 합의인 만큼 임대인이 거부할수도 있고, 반대로 편의를 봐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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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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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에 월30만원 2년간 넣으면 몇평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총 납입금액이 30만원X24개월 하시면 720만원 입니다, 청약통장 잔고가 720만원이라면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르지만 서울 기준으로 102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청약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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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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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되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되면 로또 맞았다는건 일부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특히 재개발의 경우 원주민들은 이익보다는 해당지역에서 밀려나게 되는 경우가 더 많기에 사실상 재개발이 원주민에게 로또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재개발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이점이 있고, 재개발을 진행하는 건설사, 시행사등도 큰 수익이 얻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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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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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집에 손상을 입힐 경우, 보상을 안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법적 책임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등에 불이익이 있기때문에 본인 과실에 의해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보수나 교체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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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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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입주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입주기간내 잔금을 치루지 못해 입주를 하지 못하고 기간이 초과되는 경우 일정기간내까지는 일별이자등을 추가로 내고 잔금처리가 가능하지만, 이 기간도 지나게 되면 분양계약서상 약관에 따른 불이익을 받거나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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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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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만료시 연장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계약만료 6~2개월전에 계약여부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이 지날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원할 경우 먼저 연락하지 않는것이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 기간내 연락이 와서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요청해 합의가 되었다면 보증금 변동 유무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수도 있고 기존 계약서에 수정하여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따로 계약서만 있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전에는 등기부를 통해 없었던 권리관계가 생긴게 있는지 확인하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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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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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소유중 입니다. 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하고있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의 경우 1주택자라도 청약공고에 따라 조건부 청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다른 청약을 위해서도 보유하고 계시는게 유리합니다, 만약 해지하고 다시 개설할 경우 그동안 쌓은 납입횟수와 기간이 소멸되기 때문에 개인상황에 따라 청약을 해야할 경우 청약자체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수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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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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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집 계약금(전세)을 걸어놨는데, 이사올분이 갑자기 펑크를 냈어요. 이러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은 새로가는 계약에 대해 해지가 되지 않도록 자금을 마련하시는 게 급선무로 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나 보증금 반환소송등을 떠나 새로운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금을 잃기 되기 때문에 대출등을 통해 자금마련을 먼저하시고 이에 따른 이자등은 임대인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등으로 받으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보증금 반환의 경우 임대차 계약종료일에 반환하게 되어 있으므로 만기일이 되었다면 임대인에게 반환요구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이후 발생한 손해등에 대해서도 청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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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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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할 때 남향집이 좋다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부터 관습처럼 선호하는 주택 방향이 남향이고 제일 회피하는 방향은 북향입니다. 이유는 해가 잘드는 이유와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한 부분이며, 실내 난방등이 부족했던 시대에는 중요한 부분일수 있지만, 현재와 같이 건축기술이 좋아지고 냉난방이 잘 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북향을 제외한 나머지는 실생활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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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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