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 폐지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능한 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가 사라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일반 서민들의 주거불안정은 심화될수 있습니다. 이유는 전세제도는 임차인에게는 주거비용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적은 자금투입으로도 주택매수가 가능해 투자목적으로의 수요가 있게 하는 제도인데 이러한 제도가 없다면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 감소와 이에 따른 부동산 가격하락,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임차인입장에서는 월주거비용 부담의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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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 주택 소유에 따른 대출불가가 예상된다면 후자에 기재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전세대출중에 주택을 보유해도 대출이 회수되지는 않기 떄문입니다, 다만 부모님명의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증여나 매매를 통해 진행해야 하므로 증여일 경우 해당주택가격의 절반 중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매매의 방법으로 진행하신다면 거래금액의 이체기록등은 반드시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바꾸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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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시 곰팡이제거 도배장판 승인후 계약특약서내용 틀릴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구두협의가 되셨다면 이또한 계약조건으로 효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곰팡이 제거를 요구해보시고, 만약 협조하지 않는다면 계약위반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실수는 있어보이나, 객관적으로 해당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까지는 무리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유는 임대인의 교체의무가 강제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두분 사이에 합의가 된 사항이라면 계약상 조건에 해당하므로 이행을 위한 협의를 좀 더 진행해보시고, 중개사가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여 협의가 원할하도록 도움을 요청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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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 해지시 중계수수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중도해지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은 임차인이 하는게 보통입니다, 이유는 중도해지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발생될 여지가 없고, 중도해지로 인해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중개보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에대한 비용부담역시 중도해지의 책임이 있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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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염두에 둔다면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일반적인 청약을 통한 분양권 입주시 중도금은 잔금일에 이자와 원금을 일시상환하게 됩니다. 이때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해당부분과 잔금일부를 해결하게 됩니다. 즉 중도금 대출은 잔금일에 상환을 조건으로 하게 때문에 질문처럼 유지하고 말고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도금 대출 자체가 주택담보대출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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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데 주담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성 전세대출을 실행한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은 불가합니다. 다만 전세만기 상환을 조건으로 주담대 대출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보통 신규주택입주일과 전세만기일을 잘 맞출 경우 문제없이 진행은 가능합니다. 전세낀 주택을 매수할 때는 해당 주택에 대출을 일으키기는 어렵습니다 .즉 갭차이 만큼의 자기자금을 넣고 현 주택 전세만기와 자가주택전세만기일을 맞추어 반환과 상환을 동시에 하시고 이때 주담대를 같이 일으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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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매매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를 갭투자로 볼수 있는데 보통 매매계약서에는 4억으로 기재하고 현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잔금 1억5천을 지급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선순위 임차인의보증금이 있는 만큼 대출한도가 낮아지거나 갭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대출승인자체가 안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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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내용에 ”다중불일치“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물권이나 권리가 등기된 것이 아닌 등기부상 표제부의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정정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거나 ,개별 소재지관련 변경등으로 인해 등기부상 표제부에 변동사항이 생겨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정확한 확인을 원하시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확인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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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관련해서 확정일자 받을때 변제권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정확히는 경매신청 기입등기 이전에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우선변제권 효력이 있습니다. 즉, 경매개시신청 등기 이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2. 그롤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이유는 등기부상 이미 경매개시신청 등기가 나와있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입주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물론 직거래를 통해 권리분석을 못하고 입주한다면 경매를 통한 배당이나 보증금 보호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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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매 공부를 하는 중인데 말소기준권리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소기준권리는 등기부상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담보가등기 중 선순위 물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해당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선순위 임차권이나 유치권, 용익물권인 전세권등은 인수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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