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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거북이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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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후 집주인이 자기 집을 담보대출 가능한가요?

전세계약후 확정일자부터 동사무소에 거주지이전도 완료했습니다. 이러면 집주인은 제가 전세들어와있는집을 담보대출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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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유무 관계없이 당연히 집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먼저 전세권 설정되어 있을시, 후에 근저당 순위가 후순위로 지정되기에 후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에 비해 전세보증금이 싸다면 후순위로 받을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 선순위라면 쉽게 대출이 되지는 안을꺼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후순위 근저당 설정으로 인해 대출 한도등이 낮게 실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불가한 것은 아니고, 대출자체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차중인 건물에 있다면 임대인(집주인)이 1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담보대출의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 후순위담보대출은 은행에서 승인이 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까지 완료했어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신청시 은행에서 전입세대열람원과 확정일자를 확인하고 대출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세입자가 거주중이면 대출가능금액에서 세입자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대출해주거나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 입주후에 대출이 실행된다면 근정당권이 후순위가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