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후 집주인이 자기 집을 담보대출 가능한가요?
전세계약후 확정일자부터 동사무소에 거주지이전도 완료했습니다. 이러면 집주인은 제가 전세들어와있는집을 담보대출 못하죠?
전세계약후 확정일자부터 동사무소에 거주지이전도 완료했습니다. 이러면 집주인은 제가 전세들어와있는집을 담보대출 못하죠?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까지 완료했어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신청시 은행에서 전입세대열람원과 확정일자를 확인하고 대출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세입자가 거주중이면 대출가능금액에서 세입자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대출해주거나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 입주후에 대출이 실행된다면 근정당권이 후순위가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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