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갱신 중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 요청
현재 2층 건물의 1층에서 설비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층은 가정집으로 집주인이 살고 계셨으나, 연세가 있으셔서 병원에 계시고, 그 자식들이 건물을 매매했다고 하며 이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으로 현재 전세로 있는데('24년 중순까지로 여유는 있음), 임대인이 새임대임이 1층에서 2층 가정집으로 가는 입구를 크게 내서 본인이 거주하려고 하니 이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임대인이 전화(1차) 및 만남(2차) 으로 2차례 요구하였으며, 그때마다 나갈 수 없다고 하였으며, 단 이사 비용을 지원해주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설비 수리점을 운영하다보니 내부 자재 및 공구 무게가 상당하여 이사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 비용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 전 임대인이 그렇게는 비용 지원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
질문
1. 가장 원하는 방법은 그 장소에 더 있는것인데, 묵시적갱신으로 이용 중인데, 혹 계약갱신청구권까지 사용하여 추가로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계약갱신청구가 안된다고 하면, 전 임대인이 2차례 요구하였는데(내용증명등 서면 통보는 없음) 저희가 '24년 묵시적계약기간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급합니다. 아니면 별도의 내용증명으로 저희가 묵시적계약기간 혹은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주시는 전문가님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