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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 동파 공사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 장비가 오래될 수록 임대인의 책임이 높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질문에서 사실상 동파로 인한 보수라기 보다 녹이는 도중 살수로 인한 파손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상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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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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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반환보험 특약 계약파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가입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의 조건으로 전세금100%가입이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특약으로 이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였기에 만약 위반된 사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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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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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가 오늘부터 조금씩 내리는거 같은데 부동산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금리는 하향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금융권에게 대출금리 인상 속도조절을 권유한것일 뿐 외부적으로 미국금리도 상승가능성이 크고 현 1%가 넘는 금리차이로 인해 우리나라도 1월중 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올해하반기까지도 부동산 경기 침체는 이어질것이란 견해가 많은 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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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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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수수료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갱신 당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일 경우,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 청소비,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지급할 근거는 없어보입니다. 아무래도 법조항에 대한 임대인의 해석이 본인유리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임대인이므로 좋게 마무리하고 나오는 걸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계약중도해지 효과가 발생되는 3개월을 꽉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이러할 경우 이미 다른 임차인과 계약한 임대인에게는 압박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한 선에서 협의는 계속 하시되 무리한 요구에는 거절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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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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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하고 월세 받아도 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이 있다고 해도 월세세입자를 구하는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세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출이 있는 경우 소액최우선변제가 가능한 범위 내 보증금을 설정하여 월세세입자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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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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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계약을할떄 무조건 기간을정해야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계약서를 작성하길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없이 임시로 몇개월을 산다는 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권리보호에 대한 리스크가 큽니다. 만약 보증금을 지급할 경우 이러한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으나, 계약서는 작성하되,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잘 조정하시는게 유리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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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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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와 부동산이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는 부동산 구매의 필수인 대출에 따른 이자를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즉 대출을 일으켜 주택을 매수할 경우 금리에 따라 매월 은행에 상환하여야 될 이자가 달라집니다. 만약 금리가 올라 대출이자가 상승되면 사람들은 대출을 통한 주택매수를 기피하게되고 이는 시장내 수요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수요 감소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지금과 같이 부동산 침체기로 접어들게 하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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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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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침해 기준이 있나요? ㅋ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망건 침해의 경우 예상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즉,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망의 가치가 있는 경관이 우선적으로 존재해야하며, 해당 건물의 가치가 그 경관과 조망에 상당하게 의존하고 있어야 할 필요까지도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이 내 앞에 높은 건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수인한도를 넘어선 경우 손해배상도 가능하지만 법적 분쟁인 만큼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등 전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상담받아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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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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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의 경우 입찰시 최저매각대금의 10%을 계약금처럼 넣고 입찰을 하게됩니다. 만약 최고가낙찰이 받지 못할 경우 그자리에서 다시 돌려줍니다. 즉 손해보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낙찰이후에는 권리분석 실패등으로 인해 낙찰가격이외에 비용발생등으로 손해를 볼수는 있지만, 낙찰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 시간적 손해를 제외한 금전적손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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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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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고수님들 금리가 인상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도 시장원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가격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줄거나 공급이 늘어야 하죠, 금리인상은 이러한 수요심리를 급격하게 축소시켜 주택수요를 감소시키고 이는 곧 가격하락으로 나타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쉽게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수해야하는데 대출이자가 너무 부담되어 주택구매를 회피하게 되고, 이에 따라 거래가 줄고 기존주택 매물과 분양공급은 늘어나면서 수요가 줄고 공급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되어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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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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