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강행규정, 계약금 10% 돌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불가 특약은 말그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강행규정 적용이 될 수 있지만 , 이는 계약해지가 아니라 전입후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게 문제될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해당 특약을 본인이 알고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한다는 건 어려울듯 보입니다. 결국은 계약이후에 본인 단순변심에 따른 해제를 원하는 경우로 보이므로 계약해지를 하신다면 계약금 반환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한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전입신고는 어쩔수 없이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시고, 전입신고를 해도 강행규정으로써 특약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임대인측에서 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계약금을 다시 돌려주고) 마무리하시는것도 고려해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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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역전세와 부동산 가격 궁굼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은 일시적인 반등으로 보은게 맞을 듯 보입니다. 이유는 아직 외부적인 요인과 금리등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고,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수도권 중심의 거래량 증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전세의 경우 부동산 회복, 상승기가 도래할 경우 자연스럽게 사라질 문제이므로 해당 부분이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는 수요가 급감하고 전세피해가 발생되는등 전체적으로 추가 가격하락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아파트 임대차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주택에 따른 가격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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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만기일전 보증금 반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요청은 문제없으나 임대인이 거부하면 1일자에 보증금반환은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만기일인 5일에 효력이 생기므로 이전에 반환은 임대인에게 강제할수 없습니다. 또한 월세와 관리비는 거주일까지 내는것이 맞으나,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자와 맞추어 전출과 전입이 동시에 되는 게 아니라면 계약만료일(5일)까지을 기준으로 내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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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수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절충하기 위한 전략이나 매매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도 하나의 협상이므로 특별한 정답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중개인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중개인에게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고 해당 가격까지 내고를 부탁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내고가 불가하다면 질문의 내용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가능할 부분은 아니기 떄문입니다. 보통 중개인이 매도자에 대한정보가 있는 만큼 내고가 가능할 여지가 있다면 협의를 주도할 것이고, 전혀 가능성이 없다면 딱잘라 어려울것이라 매수인에게 이야기 해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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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가 대학교 캠퍼스를 경유해서 있는데요 그 등산로는 누구의 소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일 쉬운 방법은 대학교 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등산로라고 해도 토지소유에 따라 꼭 국유지가 아닐수 있고, 대학교내 토지라면 소유자가 대학교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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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다. 월세 만기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퇴거 통보하셨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구두 계약은 체결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의대로 바꿀수는 없지만,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다시 요청하시고 이에 동의한다면 연장은 가능합니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기존대로 만기일에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받고 주택인도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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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받을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저금리 공공대출이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자격이 되는지를 알아보셔야 하고, 자격이 될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를 첨부해 실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은 계약만료시 임대인이 어떠한 사유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조건에 따라 보증보험에서 먼저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쉽게 보증금에 대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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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시 주인이 책임져야 하는 범위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 장판이나 도배는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고 해도 강제성은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도매와 장판을 입주시 새로 해주었다면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결국 사용상 흔적이나 훼손에 대해 교체를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누가 해주던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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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시 계약서를 쓸 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답변을 드리면 특약사항에 추가로써 임차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넣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는 협의된 사항만을 특약으로 기재하기 떄문에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자세한 사항은 항목을 늘리라는 얘기보다는 예매한 표현의 특약에 있어 정확한 보상등을 적으라는 이야기도 보입니다. 예를 들면 "목적물 하자시 임대인이 그 보수의무를 다한다" 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에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이사비용등의 손해를 지급한다, 라는 것처럼 정확한 보상내용이나, 이후 과정을 적어두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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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활동을할때 고려해야 하는게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장활동이라면 가장 중요한 확인사항은 해당 지역의 상권분석과 주변 상가의 공실여부등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상가의 경우 임대료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지역자체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지, 교통편의상 지하철역등의 유무,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인지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또한 목적물이 속한 건물에 입점한 업종들도 함께 분석하셔야 합니다. 보통 공실이 적고 입지상 유리한 건물의 경우 은행이 입주한 곳이거나, 브랜드 커피숍등이 입점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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