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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들어온다고 집 빼주는데 빈집으로 매매하려고 하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는 화가 나실수 있지만 기준이 모호하여크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이유는 중 하나가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를 목적으로입주할 경우입니다.이를 지키지 않고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 또는 월세등의 임대를 했을 경우는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위에 경우처럼 입주 후 단기간에 매도를 한 경우는 책임을 묻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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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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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 나을까요?매매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에 질문은 주관적 생각이 중요하실듯 보입니다.일반적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보통의 경우 분양을 통해 입주를 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이고 투자의 목적이라면 기존 건축물 매매를 통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이러한 기준도 사실 매우 주관적일수 있고 매수하고자하는 지역, 주택의 종류등 내외부 환경에따라 이또한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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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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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재개발에 비해 규제나조건등이 까다롭지는 않습니다.또한 리모델링 개발 또한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것이기때문에 기존평수은 분담금 산정에 기준이 되고분담금을 더 내고 더 넓은 평수로 선택하실 수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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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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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무산됐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재개발이 무산될 경우 다시 재개발을 하기까지는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나 무산없이 재개발이진행되어도 그 소요시간이 긴 만큼 무작정 기다리시는건 크게 의미가 없을듯 싶습니다. 또한 재개발이 무산되어도 재개발이 아예 불가능한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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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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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독립하려고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일반 물건들과 달리 내외부의편리성이 가격으로 나와있다고 보시는게 좋을듯싶습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 싸다는건 그만큼 리스크가 있거나 눈에 보이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일수있구여, 다만 직접 부동산을 돌아다니시는게 그나마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원룸을 구하실 수 있는방법이고 처음부터 원하는 가격대를 정하고 그에맞는원룸을 돌아보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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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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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에 관한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순천지역 내 중개보수 요율은 5천이상~ 2억미만 0.5% 80만원한도입니다.일반적인 계산으로 60만원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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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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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첫 주택 전월세나 매매계약의 경우, 등기부등본 확인이필수 입니다. 실제 등기부등본을 통해 일반적인 소유자와 대출관계등을 확인하지만, 살아있는 물권이나 채권등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전세계약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당장의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거래등을 통해 거래하시고 사고가 발생될 경우가 많으므로 위에 말한 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사고를 줄일수 있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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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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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입시 묵시적 갱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 힘들거같습니다. 임대인을 대리하여 중개사를 통해 의사를물어본듯 하고 계약조건등을 따로 말하지 않은것으로보아, 동일조건으로 갱신을 원하는듯 보입니다.재계약시 중개수수료는 따로 없고 계약서 작성 등의비용만 중개사와 협의해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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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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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계약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하는 전세계약이라 많이 걱정되시는 점충분히 이해 됩니다. 전세계약의 주의점을 많이들문의주시는데 등기부등본 확인등 여러가지 답변들을해드리고 있지만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를 볼줄모른다면 솔직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그래서 대부분 주변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세계약을 진행하시기 추천드립니다.무엇보다 가장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있고혹 계약시에 생긴 중개사고에 대해서는 중개사무소또한 보험가입이 되어있어 일부분은 보장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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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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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유의사항 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 전세계약을 하시는 거라면 되도록 중개사무소를통해 계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은 등기부를 통한 권리관계를 모르신다면더욱 직거래는 위험하고 , 계약의 과정에서 생기는전월세신고등과 같은 부수적인 업무 또한 적지 않으므로 중개사를 통한 안전한 거래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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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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