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설정되있는.공동명의아파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공동명의로써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보유로 보게 됩니다. 다만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는 일반주택과는 다르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는 세금에 따른 기준이 달라질수 있기에 세금별 확인이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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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옆집이 소음이 심한데, 이사를 안 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기다리시는 방법외 이를 강제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소음피해가 심하시다면 해당 가구에 조심할것으로 재요청하시거나 공동주택의 경우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소음을 줄여달라고 하는 방법이 전부입니다. 소음이 심하다고 강제로 전출을 시킬 법적근거는 없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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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일하고 매수일 차이가 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아파트에 매도매수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정확히는 전입신고를 해 둔 주소지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됩니다. 전입신고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매도된 아파트에 그대로 전출신고없이 매도후 거주를 하고 있다면 해당주소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매매에 따라 전입,전출신고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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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세금체납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해세의 경우는 낙찰에 다른 경매배당시 우선 배당이 되는 부분으로 낙찰자가 이를 인수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권리분석이 말소기준권리에 압류나 가압류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장 빠른 권리에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때문에 인수되는 권리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세금체납분을 낙찰자가 인수받지는 않습니다. 보통 인수권리가 될수 있는 것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권이나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정도라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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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아파트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저층부의 상업시설과 상층부에 주거시설인 아파트가 결합된 형태로 장점은 생활편의성이 높다는 점이고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에도 건설이 가능하기에 입지상 교통이나 상권입지가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형건설사 중심의 공급이 많아 브랜드 아파트형태가 많아 임대수익이나 향후 매매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일반아파트에 비해 높은 관리비부담이 있고, 전용면적이 일반 아파트보다는 동일평수기준 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상 소음이나 혼잡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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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짜리 아파트는 언제 생긴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상 아파트는 5층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엘레베이터의 경우는 있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건설시점을 고려하면 없는 경우가 더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5층의 저층 아파트가 많이 지어진것은 산업화시기에 해당되면 주로 60~70년대에 나타난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서울인구집중등으로 인해 주택부족이 심화되었고 그에 따라 빠르게 주택공급이 가능한 방법으로 해당 아파트 형태가 많이 건축되었습니다. 그 뒤 도시계획이라는 개념과 주택건설에 관한 법률등이 생겨나게 되면서 80년 후반부터는 지금의 중층 아파트들이 건축되기 시작하였고 그후에는 지가상승등의 이유와 건축기술의 발달에 따라 점차 고층아파트들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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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은마아파트 드디어 재건축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강남권을 대표하는 노후 대단지 아파트인 대치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드디어 정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49층 5893가구로써 탈바꿈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정비계획변경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등이 남아 있기에 실제 착공까지는 빠르게 진행을 해도 2027년~28년에 가능할것으로 보이고 완공까지고 고려하면 2030년은 거뜬히 넘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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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집 보증금 다 못돌려주겠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과적으로는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해주는게 맞습니다. 만약 해당시점에 전액 반환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미반환에 해당되기 떄문에 이사를 하시더라도 주택인도는 거부하실수 있고, 임차권 등기명령등을 신청하시고 등기가 된 이후 대항력을 유지하신뒤에 전입신고를 새로운주택에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사갈집에 잔금이 부족할경우은 그 부족분을 다른 방법으로 조달하여 먼저 계약을 유지한뒤 돌려받으셔야 미반환에 따른 손실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만기일에 반환이 어렵다고 한다면 법으로 이를 강제하고 있다고 해도 결국 당장 만기일에 전액반환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률상 미반환이 발생된뒤 대처할수 있는 방법들이 법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지 만기일에 실질적인 전액반환은 임대인의 의지나 경제상황이 충분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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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몇채있는데.다 팔고.하나만있는상태에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에는 현재 1주택자이시고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2주택에 따른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구매하는 신규 주택이 비조정지역(비규제지역)이라면 기본세율인 1.1%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그외 등록세+법무사비용등을 포함하면 대략 600만원~650만원 정도 발생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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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2억5천 소형 아파트, 전세 2억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 판단으로 답변드립니다. 일단 전세와 월세에서 월세는 말그대로 지출비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세에 비해 불리한 임대차방식입니다. 그리고 전세의 경우 대출이 없다는 가정하에 돈에 묶이는 대신 그만큼의 대출이자부담이 없고 월세부담이 없기에 보는 시각에 따라 월 주거비용을 절감하는 것이고 이는 2억으로 그만큼의 주거비용을 버는 것으로도 이해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2억을 가지고 내가 2년동안 주식이든 코인이든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여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알고 확신이 있다면 당연히 2억을 돌리는게 맞겠으나, 이러한 방법을 알지못한채 막연하게 2억을 전세보증금을 두기 아깝다고 하여 돌리는 것은 위에 말한 주거비용 절감의 효과를 낮추게 되는 악수가 될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재테크를 통해 직접운영가능한 안정적인 투자수익 창출 방법이 없다면 차라리 전세보증금을 두어 대출이자와 월주거비용부담을 없애고 그만큼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모아 목돈으로 만드는게 더 안정적인 방법이 될수도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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