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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1채 지방1채 있는 다주택자도 5월9일까지 팔아야되나요.

서울1채 지방1채 있는 다주택자도 5월9일까지 팔아야되나요. 만약 팔아야된다면 지방 아파트 먼저팔아도 양도세중과 포함인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규정은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 것이므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아파트를 매도할 때는 중과대상이 되지 않고 일반 과세 (6~45%)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1채·지방 1채라도 다주택자에 해당하며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지방 주택을 매도해 1주택 상태를 만든 후 서울 주택을 매도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매도 순서가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2주택이상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되기에 서울내 2채가 아니라도 2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세 중과유예종료이후 매도시 중과세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한 주택이 양도세 산정시 주택수 배제에 해당되는 주택이거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5월 9일이전에 매매를 하신다면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유예기간 종료후 매도시에는 중과세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에대하여 지난정부부터 계속 연장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정부에서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5월9일까지 정리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2주택자는 서울이든 지방이든 관계없이 적용하므로 양도소득차가 적은 곳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지역내 주택을 매도할때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방주택을 먼저 매도하시고 1주택인 상태에서 조정지역내인 서울주택을 파시면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이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 서울1채 지방1채 있는 다주택자도 5월9일까지 팔아야되나요. 만약 팔아야된다면 지방 아파트 먼저팔아도 양도세중과 포함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적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을 먼저 처분하심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2026년 5월 9일까지 적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 + 지방 2주택인 경우도 5월 9일까지 매도하면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방부터 먼저 팔고, 이후 서울 주택을 5월 9일까지 마무리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세부 조건 체크가 필요합니다

    남는 금액이 적은 주택부터 매도하시는 것이 순서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1채와 지방 1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2026년 5월 9일이라는 기점은 수익률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부는 2022년부터 이어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5월 9일부로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매도 순서와 지역에 따른 세금 영향은 아래와 같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 서울(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면 일반 세율이 적용되지만, 5월 10일 이후에 팔면 기본세율에 20%p가 가산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혜택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양도차익이 크다면 세금 차이가 수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 지방(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 지방 주택이 조정대상지역(현재 강남3구, 용산구 등 제외한 대부분 해제 상태)이 아니라면 5월 9일 이후에 팔아도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즉, 중과 유예 종료와 상관없이 일반 세율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 주의할 점 (지방 저가주택): 만약 지방 주택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저가 주택에 해당한다면, 서울 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지방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서울 주택을 '일반 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서울 주택의 입지가 강남3구 등 조정대상지역이고 양도차익이 크다면 반드시 5월 9일 이전에 매도 절차를 끝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지방 주택을 먼저 정리하실 계획이라면 현재의 유예 종료 시한에 쫓겨 급매로 던지실 필요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지방 주택의 정확한 공시가격과 서울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포함 여부를 먼저 대조해 보세요. 이 한 끗 차이가 세무서에 내야 할 금액의 앞자리를 바꿉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관련 안내

    1. 5월 9일까지 매도해야 하나요?

    네, 가능하다면 2026년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까지 마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현재 법령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라 2026년 5월 9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2026년 1월 23일, 대통령 공식 발표에서도 이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 따라서 법령이 추가로 바뀌지 않는 한, 2026년 5월 10일 이후부터는 다시 중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지방 아파트를 먼저 팔 경우, 중과세가 붙나요?

    지방 아파트를 먼저 매도할 때 양도세 적용 여부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 비조정대상지역 여부: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상태입니다. 지방이 비조정지역이라면, 5월 9일 이후에 팔더라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 중과 배제 기간 내 매도: 만약 해당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도해야 다주택자 중과 배제(즉, 일반세율 6~45%)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도 적용돼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및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자 중과 제외)에 따르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6년 1월 정부 발표에서도 해당 시행령의 기한 연장은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시사했습니다.

    ✔️요약 및 대응 전략

    - 지방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면 5월 9일 시한에 쫓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과세 비적용)

    - 만약 지방 주택이 조정지역이거나, 서울 주택을 먼저 매도하려 한다면 반드시 2026년 5월 9일까지 잔금 청산을 하셔야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가장 대표적인 절세 방법은 지방 주택을 먼저 팔아 1주택자가 되고, 이후 남는 서울 주택을 비과세 요건(12억 한도)을 맞춰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 주의사항: 양도소득세는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넵 서울 1채 + 지방 1채 다주택자라도 5월 9일까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아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방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이면 서울과 동일하게 중과 대상이며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애초에 중과 없이 매매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에 있는 아파트 매도 시에는 중과세율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규제지역 먼저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1가구 1주택이 되게 될 경우 중과세율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