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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탁월한독수리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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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매매시 5/9일 이후에 중과된다고 하는데?

장기임대사업자였고 정책에 의해 강제종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다주택자가 된 상태인데 이재명정부에서 5/9일까지 팔지 않으면 매매시 중과세 할거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서둘러 내놓고 있는 중인데 어떤 부동산에서 조정지역만 5/9까지 팔아야 하지 타지역은 일반과세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만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양도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중과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은 기본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이 아니며, 일반세율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하는 현재 주택 소재지가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