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탁월한독수리102
채택률 높음
다주택자 매매시 5/9일 이후에 중과된다고 하는데?
장기임대사업자였고 정책에 의해 강제종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다주택자가 된 상태인데 이재명정부에서 5/9일까지 팔지 않으면 매매시 중과세 할거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서둘러 내놓고 있는 중인데 어떤 부동산에서 조정지역만 5/9까지 팔아야 하지 타지역은 일반과세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은 기본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이 아니며, 일반세율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하는 현재 주택 소재지가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