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던23
다주택자 5월9일까지 매도 안하면 보유세 올린다는게 지방도 포함인가요.
지방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랑은 상관없는걸로 아는데여. 이재명대통령이 5월9일까지 다주택자가 안팔면 보유세 폭탄 때릴거라 했는데여. 다주택자 보유세 많이 올린다는게. 지방 다주택자도 포함인가요. 5월9일 이후 지방 다주택자도 보유세 많이 올라가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적용되므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의 다주택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보유세 (재산세 및 종부세)에 대해서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높이는 방법 등을 검토중이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 9일 정책의 핵심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입니다
정부가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보유세 인상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선 5월 9일 이후 단순히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바로 보유세가 크게 올라가는 확정 정책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유세 개편 논의는 진행중이며, 향후 보유세 강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아직 보유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제시된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방내 부동산 활성화가 필요한 점과 현재 서울 상급지에 대한 상승세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고가주택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손볼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일반적인 지방내 주택의 경우는 그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 말이 나오고 있는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보유세 혹은 양도세에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가능성도 있기에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 주택은 공시사격 3억원 이하 등 일부 지방 저가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으나 이 역시도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위치와 상관없이 전국의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므로 정책 변화 시 지방 다주택자도 당연히 포함되고 5월 9일 기한의 의미는 과거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된 날짜이며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5월 말까지 매도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다주택자가 중과세를 맞는 것은 아닙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나 특정 요건을 갖춘 지방 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면제가 됩니다.
조정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만 해당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만 중과를 하게 되고 지방은 제외입니다.
다만 보유세의 경우 현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이것은 규제지역과 상관없이 부과되긴 하지만
향후 보유세 인상 시 조정대상지역등의 차등을 둘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양도세 중과 부활과 ‘지방’의 차이
5월 9일 이후 다시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때만 적용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12곳)입니다. 이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비조정대상지역(주로 지방)에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5월 9일 이후에도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세 중과 폭탄’ 대상이 아닙니다.
2.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인상 관련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와 함께, 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개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지방 다주택자 포함 여부: 보유세(종부세)는 양도세와 달리, 전국에 가진 모든 주택을 합산해 세금을 매깁니다. 만약 다주택자 종부세율이 올라가면, 지방에만 집을 여러 채 가진 분들도 세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 실거주 여부의 중요성: 최근에는 단순히 주택 수 만이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도 중요한 기준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직접 살지 않는 주택이 있다면, 1주택자라 해도 보유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3. 요약 및 주의사항
- 양도세: 5월 9일 이후 지방(비조정지역) 주택을 팔 때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 경기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부터 처분한다면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보유세: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5월 말까지 잔금 지급이나 등기를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보유세 개편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 다주택자도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양도세 측면에서는 지방 주택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지만, 계속 보유한다면 보유세 인상 부담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6월 1일 이전에 보유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매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