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전세 계약에서 주방 후드는 누가 부담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설물에 대한 고장등은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보수해주는게 맞습니다. 특히 주방후드의 경우 신축이 아니라면 모터의 노후등이 원인일수 있기때문에 임대인에게 임차유지를 위한 보수,유지의무를 근거로 수리를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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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누수 아파트 하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경우 걱정되시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우선적으로 관리사무소 또는 시공사가 설명한 대로 몇달 지켜보시고 해당 문제가 계속된다면 다시 하자보수를 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사실 사진으로 본다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하자보수 대상인지를 알수는 없기도 하고, 시공사에서 말한 대로 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문제해결이 안된다면 그때는 시공사도 이를 단순한 초기 문제로 볼수 없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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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전세 장단점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와 전세의 원칙적인 가장 큰 차이는 주거비용의 부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매월일정금액의 주거비용이 발생되지만 전세의 경우는 주거비용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이러한 장점을 누리기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기는 전,월세 모두 있을 수 있지만, 월세에 비해 전세는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피해규모가 클수 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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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5층 중 35층에 살게 되면 단점이 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고층의 경우 예전에는 결로현상 및 난방에 있어 불리한 면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건축기술 발전등으로 이러한 부분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어쩔수 없는 단점은 엘레베이터등의 고장시 이동에 제한이 있고, 비상시 탈출에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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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특히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은 쉽게 모든 지상위 건물을 다 허물고 새로 짓는 개발과정이고 리모델링은 현 건물의 뼈대는 남겨둔채 수평,수직으로 증축하여 새로 짖는 과정입니다. 둘 차이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구매하는 입장만 고려했을 때 리모델링은 개발과정이 사적영역이 강하기 때문에 규제가 약하고 매매가 자유로우며 실제 입주까지의 기간도 짧기에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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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가전 선택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신축아파트에 새로운 가구, 가전을 넣기 위해 필요한 설치 및 구조변경은 본인스스로 선택하여 하는게 맞습니다. 변경에 따른 사용 중 관련 부분이 고장 또는 합선등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도 있으므로 되도록 현 상황에 맞는 가전제품사용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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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 계약 만료일 이전에 얼마나 빨리 이사를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만료일에 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 주택에 다른 임차인이 정해지고 그 임차인과 조정하여 이사일자가 조정 가능하나 그런 부분이 없이는 계약이 만료된 날 기준으로 보증금반환과 동시에 이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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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사기 비슷한데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등기부상 압류는 풀수 있어도 가압류의 경우 금액이 매매가에 비해 현저히 크기 때문에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2. 압류 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이기 때문에 이보다 빠른 선순위 경우 경매를 해도 대항력이 살아있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아래 권리보다 우선 배당이 되기 때문에 임차권보다 빠르게 배당받아 가기는 어려워보입니다. 3. 구입자체를 고려하시지 않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경매진행을 통해 일부라도 배당을 받으시고 낙찰인에게 남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는게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매매를 해도 등기부상 현 임대인이 변제를 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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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반등시기는 언제쯤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반등신호라고 하면 주택거래량 상승등인데 이를 미리 가름해보기 위해서는 금리의 추세등을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은 수요가 늘어야 주택가격도 회복이 가능한데 최근 정부규제완화는 사실상 급격한 하락세를 막기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회복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있습니다. 실거주의 경우라면 지금도 매수적기로 보이고, 투자의 개념으로는 아직은 관망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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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 받은 집 시세가 얼마까지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서 최저낙찰가격은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20%정도 낮은 금액에 시작하지만, 최고가 낙찰이므로 꼭 이보다 싸게 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관계에 따른 유찰이나, 목적물에 대한 입지등에 따라 시세보다 비싸게도 매우싸게도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정해진 할인율대로 낙찰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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