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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vet
Bevet23.03.22

원룸 1달 일찍 나가게되었는데 계약 소식이 없네요

원룸 계약이 5월 3일까지인데 제가 이사를 하는 바람에 4월 3일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냥 있다가 한 달 후에 결정할껄 그랬지만 이미 계약금을 내버린 상황입니다 ㅠ

우선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요 원룸 주인이 정말 얄밉게도 월세 5만원을 추가 올려서 더욱 방을 보러 오지 않는것 같은데요

혹시 임차인인 저도 당ㄱ같은 곳이나 중x나라에다가 방 보러 오라고 올려놓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계약시 제가 세입자한테 컴미션 좀 준다고 하고 방 올려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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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스스로 새로운 세입자를 수배ㆍ알선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개업소에 매물을 직접내셔도 됩니다.

    만약 4월3일까지 방이 안나가면 한달지월세 빼고 보증금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중개 활동을 일회성으로 하는것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임차인을 구한다고 하여 임대인이 계약을 안하면 그만입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임차인을 한번 잘못들이면 최소 1년 혹은 더 긴 기간동안 굉장히 골치아픈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기때문에 임차인을 고를때에도 신중하게 고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어플에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커미션등 계약을 빠르게 성사하기 위해 조건을 제시해도 상관없구요, 다만 계약기간이 5월3일이까지라면 만료시 임차인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 반환을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우선은 부동산 여러곳에 해당 매물을 내놓으시고, 세입자에게 커미션 보다는 중개사들에게 빠른 임대차계약을 부탁드리는게 방법일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다음 계약은 집주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이기 때문에 님이 올리시는건 집주인에게 님이 복비를 부담해주겠다는 의도로 보여질수 있어서 귀찮아 질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간에 한달정도 참으시고 5월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보증금을 받으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님이 움직인다고 해서 빠르게 임차인이 들어올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