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안당하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전세계약후 전입신고 전까지 임대인의 대출을 막는 부분인듯 합니다. 이부분이 시행되면 아무래도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듯 합니다.그전에 전세계약을 하신다면 위에 내용을 특약등으로 협의하여 적어두시는 방법도 유용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이후 거주중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담보가 안되는 부분이 크기에 금액이 크지 않고 설령 되더라고 미리 임대인에게 연락이 오거나 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되는 전세사기는 깡통전세이며 빌라 나 다세대 주택 전세계약시 늘 시세와 전세금의 차이가 없는 전세는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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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등 세금 계산 부탁 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주신 2주택 합계가 5억이 안되는듯 하네요종부세 대상은 아니셔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그리고 재산세부분은 신고납부가 아니기에 고지가 되실건데 혹 미리 궁금하신다면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사전에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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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먼저 입금해달라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의 증명서가 무엇인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선입금 후 그 증명서를 준다고 했을때 그 선입금의목적 또한 알수 없어서 답변드리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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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취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부분들을 체크하셨다면 크게 걱정하실부분은없어보입니다. 계약시 등기부상 명의자가 계약서 명의자와 같은지, 실 계약하러온 임대인이 본인이 맞는지등만 잘체크하시고 보증금, 월세 입금계좌 명의까지만 확인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중개사무소를 거쳐 하시는 계약이라면 사실 이부분도 크게 걱정안하셔도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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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로 이사한지 10년이 넘었는데 갈아타기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시다시피 100% 적절한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다만 주거를 목적으로 실구매를 원하신다면 부동산의 향후 가격추세보다는 보유자산과 대출에 따른 이자부분을 생각하시어 금리가 안정화되는 시점이나 대출이 없는 상태라면 원하시는 시점에 살고자하는 지역에 매물이 나올때 매수하셔도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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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있는데 전세내놓으면 안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놓으신다면 일반적으로 근저당이 없는 집을 하는게 맞습니다. 이는 시세가 3억3천이라고 해도 근저당은 등기부상 1억6천이 아닌 1.92억원이 잡혀 있을듯 합니다. 그럼 시세와 근저당 차익이 1.3억 정도 이며 이 금액으로 전세를 내놓으셔도 임차인이 우선순위가 아니기에 임의경매 발생시 임차권이 소멸되기에 이 집을 계약하기 꺼리게 됩니다. 보통은 시세에 맞는 전세를 내놓으시고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이사를 고려하셔야 할듯 합니다. 즉 전세시세대로 임대차를 내놓으시고 전세입자의 보증금을 받는 즉시 근저당을 말소하셔야 전세세입자를 구하실수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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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칠월 계약 끝나요? 먼저 이사갈때 복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마지막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않아 원하시는 답변이 되지 않을수 있는점 참고 바랄께요일단 작년7월계약이시면 만기는 내년7월이실거고계약만기전 이사를 선택하셨던 부분은 상황은 이해되지만 법률적으로는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는 책임이 질문주신분께 있는듯 합니다.보통 계약만료전 이사는 보증금반환등의 문제가 있기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이에따른 중개보수를 배상해주는 정도로 실무에서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즉 새로운 새입자와 임대인의 계약에서 임대인에게 발생되는 중개보수는 질문주신 분이 책임지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내용에서처럼 생활하시는데 집주인의 행동이 많이 불편하실수 있지만, 이부분을 가지고 책임을 물어 계약해지를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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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쓸 금액 대출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와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은행을 통해 정확한 확인을 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전세대출은 계약서를 첨부해야지 실행은 되나 은행에 따라 사전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계약후 서류 제출시 거절될 확률도 물론 있어 특약을 걸어두지만 이를 거부한다고 하니 되도록 다른 계약을 살펴보시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이 벌어질경우 계약금을 날릴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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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임차인 5%이상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악덕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못된 임대인을 만나신듯 하네요. 일단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시 5%한도내 증액은 맞고 임대인은 거절할수 없습니다. 다만 직접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 거절이 가능합니다. 이를 이용해 한도가 넘는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이 감당하기 어렵다면 재계약을 포기하시고 이사를 하시고 이후 전입신고를 열람해서 직접 실거주를 하였는지 혹 매도를 했는지 확인해보시고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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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만료 한달전통보에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2개월전 통보가 맞으나 계약서상 30일로 적혀있다면 이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민사계약의 경우 위법성만 없다면 두사람의 합의가 우선시 되기에 걱정하지마시고 임대인에게 통보하시고 빠르게 다음세입자를 구할수 있도록 협의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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