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박식한비둘기179
박식한비둘기17923.02.02

등기 공신력이 원래 없었나요?

등기에는 당연히 공신력이 있어 당연히 집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등기부를 믿고 사는데 등기부 믿고 집사면 피해볼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공신력이 있다는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 단지 공신력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우리 민법에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되고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하여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여 등기가경료된 것을 말하지, 실재 그 물권의 존재여부는 보증하지는 않는 것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의 공신력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 권리권계를 우선하기 때문에 등기를 믿고 거래하였을 경우 피해가 생길수있지만 사문서위조나 사기목적으로 고의성을 가지지 않은 이상 일상적인 거래에서는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