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전세할때 알아봐야할것..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구분건물 등기가 아닌 경우 단순히 근저당이 없다고 안심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근저당이 없다는 자체가 나쁜건 아니지만 다가구와 같은 하나의 건물등기의 경우 기존 입주한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내 보증금보다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라면 중개사를 통해 전세입자의 전세보증금확인을 요청하시면 확인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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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단군이래 최대 사업으로 서울 강남권에 위치해 수익성이 어느정도 보장된 사업이라고 관심이 매우 많았습니다. 결국 재건축 사업의 대표성을 지난 재건축인 만큼 실제 분양계약시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질 경우 분양시장 자체의 위축으로 나타날수 있고, 이는 미분양이 증가하고 자금확보를 위한 금융권 대출이 제한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자금확보가 유리하지 않은 중소형 건설사등의 부도로 이어지고 이에 대출을 해준 제2,3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수 있기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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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부동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간 매매가 어려운 부동산이라고 나라가 매입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수용등으로 인해 토지 일부가 국가에 편입되었으나, 남은 토지로 사용실익이 없는 경우 국가에 대해 매수청구가 가능하나, 단순히 사용실익이 없고 매매가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에 매수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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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청구를 위해서는 계약만료가 지나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루어 져야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증보험으로 부터 구상권청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단순히 보증보험 청구한다고 해서 바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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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전세집 융자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등기부를 보시면 을구에 근저당 존재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되고, 갑구에 해당 임대인으로의 이전 이후 등기된 압류, 가압류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건물에 대한 채무는 확인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일반채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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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임대 아니면 매매를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나이가 많지 않고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너무빠르게 실거주를 위한 주택을 매입하시는 것보다는 전월세를 통해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시는게 좋을수 있습니다. 이유는 1인가구의 경우 주거 이동이 많고, 집을 매수할 경우 매매하는 과정등이 부담으로 작용할수 있기 때문에 이동이 용이한 임대차를 선택하시고 일정자금이 된다면 투자를 위해 미래가치가 있는 소형아파트등을 매수하는게 유리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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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을 안돌려준다고 할 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계약시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장기수선충단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송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환의무를 알면서도 회피하는 나쁜 임대인이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실익을 떠나 소송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통 소송이 들어갈 경우 중간에 합의하자고 연락하는 경우가 많은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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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기반시설자체가 부족한 구역에 대해 아파트 외 기반시설 설치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고 재건축은 주변 기반시설은 괜찮으나, 해당 구역 단지가 오래되어 단지만을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즉 재개발이 재건축에 비해 설치되는 기반시설도 부분들로 인해 공적영역에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민간사업에 가까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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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전세 내놓을때 보통 어느정도 되야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계약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에 대한 질문은 전세시세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실제 아파트 가격이 8억이라도 입지면에서 유리하지 않으면 전세가격과 차이가 심할수 있고, 반대의 경우라면 갭차이가 낮을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세입자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받아 근저당 전액을 상환하는 조건이여야지 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시세-전세가격 이 실제 투입하는 자기자본이라고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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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보다 지금 기존 주택에 시세가 훨씬 싼데도 분양사들이 분양가를 못 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 자체를 함부로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계약한 계약자들이 있고 분양가를 내린다는것은 곧 시세하락을 인정하는 것이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분양시 분양가는 그대로하되, 중도금대출 무이자나 사은품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른재화처럼 공급이 많으면 물건가격을 내려서 처분하는게 가능할수 있으나, 주택에 있어서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될경우 개인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심리적 저항이 매우 심한 만큼 함부로 분양가격 자체를 손대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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