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요 경매 배당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되는 목적물이라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서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상 임차인인 연체차임 만큼을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나머지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할허였다면 해지의사를 표현한것이기에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통지가 도달될 때 종료되므로 이후 월세에 대한 부분은 발생되지 않고, 질문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였다면 그 등기가 된 시점부터는 월세가 발생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차임의 경우 채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선 법원등에 문의하여 지급대상등은 다시확인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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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보증금 미 반환 및 신규 전세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까운 심정 이해가 됩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계약만료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진행되어 등기부상 임차권이 등기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다른곳으로 전출하셔도 상관없게 됩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신청시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이후 승인되기에 우선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 및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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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공신력이 원래 없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의 공신력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 권리권계를 우선하기 때문에 등기를 믿고 거래하였을 경우 피해가 생길수있지만 사문서위조나 사기목적으로 고의성을 가지지 않은 이상 일상적인 거래에서는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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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dti나 ltv란게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LTV는 주택담보대출비율로 쉽게 부동산 가격 대비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를 나타내며 5억 부동산에 LTV40%라면 최대 2억까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5억%0.4=2억)DTI는 총부채상환비율로 총 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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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받은 증여세 5년후에 팔면 안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증여세가 5년이 지났다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매도할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많아지는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듯 보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만약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넘길 경우 무신고 및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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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해당주택의 등기부 존재 유무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전입시 전입신고는 꼭 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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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올려준후 3개월이됐읍니다.이제는보증금을올려달라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이한 임대인이네요. 질문처럼 보증금이나 월세 둘 중 하나만 인상해도 1년동안은 증액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전세나 월세는 법에서는 모두 같은 임대차일뿐 월세와 보증금을 구분하여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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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거절하면 집을 못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기간중 기존 임차인의 동의없이는 매물을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소유주라고 해도 적법한 계약에 의해 기간내 해당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에게 의사에 반하여 집을 보여주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보증금반환을 받아야하는 임차인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반환이 유리한점을 알고 있기에 협조하는게 대부분이나, 간혹 임차인 개인 사정을 무시한채 아무때나 부동산 중개인등이 집을 보여달라고 전화하거나 예고 없이 방문하는등의 문제가 생길경우 임차인이 아예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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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리인상과 부동산 집값 하락으로 내집 마련 시기가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집일 경우 상황변화에 따라 주거 이동 확률이 높아 사실상 장기간 보유 및 거주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 시기가 아니라도 신혼집을 매매하는 경우 거주보다는 향후 가치상승에 따른 투자목적으로 매매를 선택하는게 유리하다고 설명드립니다. 향후 직장이나 출산등의 이유로 이사가는 경우가 많기에 이때 매도가 유리한 입지에 주택을 추천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고금리에서 무리한 대출은 주택유지에 부담으로 작용되기에 신혼거주를 위한 부분이라면 전세를 고민해 보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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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상한요율은 주택과 주택외로 구분되어지며, 주택이 아닐 경우 모두 0.9% 요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건물의 용도가 주택인지 아닌지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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