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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2.10

월세 계약을 종료하고 집에서 나올 때 청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월세 계약을 종료하고 집에서 나올 때 청소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있지 않은 경우 보통 누가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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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나 통상 세입자가 입주할때에 입주 청소를 해서 입주하게 됙니다.

    전월세 계약이 만 종료되면 임차인은 원상복구 내용을 완료하고, 정리정돈을 한 뒤에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월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외에 별도로 청소비를 물어야하는 법적의무는 없기 때문에 임대인의 부담이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 만료로 이사를 가는 것이라면 임차인이 청소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음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위해 청소는 임대인이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소비의 부담을 법적으로 누가 져야 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원상복구 의무를 고려했을때, 입주시 입주청소비용을 세입자가 내고 입주하였다면 퇴거시에는 청소비 지급을 할 이유가 없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청소비를 지급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결국은 합의에 의해 정하는게 맞고 최초에 임대인이 입주청소를 해주지 않았다면 청소비를 지급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은 특약사항에 청소비금액을 기재 합니다.

    그 외 주거용 건물에 청소비 금액은 별도기재하지

    않아도 쓰레기, 대형폐기물은 임차인이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청소비 언급이 없다면 청소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