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도 전세계약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세의 지급방식이 선불,후불여부와 지급하는 계좌가 등기부.계약자 명의 인지를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세 역시 보증금을 지급하는 계약이 대부분이기에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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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기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과태료는 유예기간이 지나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 건에 대해 부과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이전까지의 미신고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으며, 유예기간 이후 발생된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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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을 구하려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떠한 선택이 맞다고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부동산 거래 침체기에서 주택을 매매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에 가장 빠른 자금 순환이 가능한 부분으로 정하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만약 자금에 대한 여유가 있다면 재건축이 예상되는 매물을 매도하기보다는 유지하시는 것도 좋을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른 다른 주택을 추가 매수하여도 일정기간내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세금적 혜택이 가능하기에 서둘러서 매매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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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신규주택청약 및 미분양 등 전망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규제 완화를 통해 청약시장에 많은 규제가 해제된게 사실입니다. 다만 부동산경기가 좋고 집값 상승이 지속되던 시기에는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크겠지만, 현재와 같이 수요가 없는 시장상황에서는 정책적 효과가 제한적일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분양하는 주택 역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당분간은 인기있는 몇몇 분양제외한 나머지 미분양현실은 지속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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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수시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장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제가 심하던 재작년, 작년의 경우라면 6억초과 아파트 보유시 부부공동명의로 할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가능하기에 유리했지만, 현재 규제완화로 사실상 부부공동명의의 장점은 크지 않습니다. 물론 초고가 주택의 경우라면 아직도 공동명의가 유리하구요, 일반적인 11억미만의 아파트 한채보유할 경우는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큰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양도시 기본공제를 두배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 장점이나, 매수시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전환할 경우 취득세등 오히려 손해가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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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가 계속 완화되는데 앞으로 집값이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으나, 문제는 지금의 부동산 가격하락의 이유가 금리라는 점입니다. 결국 금리는 계속 오르는데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부동산이 회복세로 들어가기에는 무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다주택자 수요를 올리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향후 이러한 정책부분이 오히려 부동산시장의 투기등을 조장하는 부분으로 작용될수 있는 부분또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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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연장을 안하려고 할 때 언제까지 미리 말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료해지의 경우 계약만료 6~2개월전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때 정해진 형식등은 없으며 문자등을 통해 기록을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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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부동산에서 진행시,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따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무에서 중개보수를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등을 할 경우 부가세를 따로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부동산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일 경우 법정수수료에 10%을 더해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게 맞고 중개업자가 간이과세라면 법정수수료에 4%을 더해 받으면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 중개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중개보수가 법정한도를 초과한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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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계약을 구두상으로 했는데 사정상 전세를 빼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듯 보입니다, 참고로 갱신청구권 사용이라는 의미는 주관적인게 아닌 문자나 계약서상 기재되거나 문자상 사용한다는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연장이였다면 계약해지는 묵시적갱신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3개월후 효력이 발생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해지에 따른 다른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만약 갱신청구권 사용을 하지 않으신거라면 계약중도 해지에 따른 임대인의 합의가 필요하고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만, 이는 법적 사항이 아닌 실무상 진행되는 과정이라 임대인에게 강제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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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집을구매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래의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상황의 변화란게 있기에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추가적인 금리인상으로 인해 주택가격 하락이 예상됩니다, 물론 정부정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하락방어에 나서고는 있지만, 고금리 상황이 풀리지 않는 동안에는 급격한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듯 보입니다. 대출이자가 부담되는 현실에서는 대출을 통한 주택매수보다는 1년정도 시장흐름을 지켜보시는게 유리할수 있다는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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