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특약의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적어주신 특약의 경우는 효력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위에 특약에서 임대인은 협조해주기로 한다는 문구가 해석에 따라 논쟁의 소지는 있어보입니다. 즉 협조라는게 단순히 중도해지를 거부할수 없다는 걸로는 볼수 있지만 보증금을 돌려준다거나 다음 임차인과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등의 명확한 내용은 없기때문입니다. 일단은 특약에 따른 만기전 보증금반환은 없는 내용으므로 다른것보다 다음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 것으로 협의하시고 기타 수수료등은 양보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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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청약받고 아파트분양받는게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는 시세에 따라 움직이는게 아닌 최초 토지비용과 건설비 그리고 기타비용을 합쳐 정해지는 것이기에 시세에 관계없이 분양가는 동일합니다. 다만 미분양된다면 할인등을 하는 경우는 있을수 있구요. 사실 지금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게 맞다고 말할수는 없지만 대출을 크게 일으켜 받는 분양이라면 말씀하셨든 좋은 선택이 아닐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세보다 분양가가 많이 저렴하다면 나중을 보시고 분양을 고려해보시는것도 괜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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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첫입주 전세계약 시 절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절차가 딱 정해진건 아니지만 질문에 적어주신 순서가 맞습니다. 일단 전세 잔금을 임대인에게 지급 후 임대인은 아파트잔금을 지급하고 분양받은 아파트의키을 받아 전세세입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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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빌트인된 가스렌지 수리는 집주인에게 말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빌트인되어 있는 옵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통보 후 수리를 요청하시는게 맞습니다. 물론 임대인에 따라 이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기고장의 경우 원인이 사용부주위로 명확하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임대인이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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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아랫층 보일러실 누수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업체비용이 들더라도 누수의 원인을 먼저 파악하시는게 중요합니다. 만약 그 원인이 구조적인 문제라면 관리실을 통해 보수를 하면 되지만 그게 아닌 윗집에 문제라면 전체적인 배상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보통 이런 문제들을 시간을 끌어 누수의 피해가 커져 배상하는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신속하게 하시는게 결론이 어떻든 서로 피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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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넘어갈때 임차인의 장기 수선충당금은 경매인수자가 인수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보증보험의 경우 보증금을 보장해주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보험으로부터 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경매가 진행되면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며 경락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최선순위로써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대항력있는 임차인일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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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기와 가입 기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은 임대기간이 전체의 1/2이상 남았을 경우가능하며, 목적물 등기상 위험요소가 없고 불법건축물이 아니라면 대부분 문제없이 승인됩니다. 그리고 가입조건이나 보증보험료 비율은 보증하는 주체마다 각각 다르므로 개인에 맞는 보험을 비교해 고르시면 됩니다.보증보험 가입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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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기간 남았을때 이사가면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임대차 중도해지는 불가하나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보통은 다음 임차인과 중개수수료를 배상해주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인에 따라 만기까지의 월세, 관리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해지거부의사를 밝히면 사실 임의대로 해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임대인과 먼저 합의를 하시는게 우선일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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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농지를 바꿀수 있나요? 상가나 주택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질문2 지분등기를 개인등기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등기를 단독으로 바꾸시려면 기본적으로 지분자들의 동의와 매매로 인한것인지 증여로 인한것인지 부터 증명하셔야 합니다. 말그대로 지분도 재산이기에 이를 거래를 통해 받으셨는지 무상증여를 받으셨는지를 입증할 계약서나 증여서류가 있으셔야 개인등기로 전환가능합니다.그리고 농지의 경우는 지목이 전, 답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먼저 대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과 지구를 확인하셔서 건물 건축가능 여부도 확인하신 후 진행하셔야 하고, 일반적으로 농지를 대로 변경하는것 자체가 쉽지 않고 과정이나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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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주담대로 주택사셧는대 거기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 전입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상대차계약을 하실수는 있지만 보증금도 없고 무상인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전입신고시 근거서류가 없어서 걱정하시는듯 하는데 주택소유자주와 가족관계이므로 전입신고하는데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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