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했는데 제가 비싸게 주고 산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KB시세가 해당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기에 이보다 비싸게 구매하였다고 비싸게 샀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질문자님이 1000만원 높은 시세로 계약을 함으로써 실거래가가 올라갔을 것이고 별도의 하락요인이 없다면 이후 계약들도 질문자님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호가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KB시세가 상향되어 현차이가 줄어들수 있습니다. 결국은 KB시세도 실거래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따라 상승하게되는 구조이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라도 질문자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이 명확하고 향후 가치상승등의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주택가격에서 1000만원정도 금방 상승가능한 금액단위로 보여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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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호수가 3개 호수인데 2개 호수는 이미 낙찰 및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낙찰자는 지상권만 있고 대지권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지권이 없다라도 토지에 사용권한이 되는 용익물권(지상권,전세권)등이 있다면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상태에서 건물만 경매매각이 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건물낙찰자는 법에 따른 법정지상권을 부여받기 떄문에 건물의 이용권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상권의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별도 사용료등을 부담할수 있고 건물종류에 따라 지상권의 최소기간이 법으로써 정해져 있기에 일정기간까지는 건물사용을 지속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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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월세 계약종료가 다가오고 있는데 자동 갱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내 두 당사자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되게 됩니다. 즉, 연장을 워하는 임차인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먼저 연락이 오기까지를 기다리는게 유리할수 있고 만약 기간내 연락이 와서 동일조건 연장으로 합의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계약서 작성없이 서로간 문자내역등만 잘 보관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단, 조건변경으로 합의하여 연장이 되는 경우에는 임대차신고 및 대출, 보증보험 연장등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높기에 별도 작성을 하시거나, 부동산을 통해 대필료를 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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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사기 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청약을 통해 당첨이되면 분양권을 부여받는 것으로 분양권을 사는 행위(전매)와는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후분양의 경우라면 특별히 입주까지 문제가 없으나, 일반적인 선분양의 경우는 아직 공사가 진행단계이기에 중간 건축비상승등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시행사와 시공사간 마찰들이 발생할수 있고 그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는등의 문제가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기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있고, 분양사업자체의 리스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주택이 아닌 이상 분양받은 아파트가 취소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대부분은 비용과 시간에 차이가 있을뿐 완공은 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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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높은 아파트를 살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에 따라서 초고층 거주시 어지러움이나 위와 같은 이유로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제한적인 단점일뿐 현실적으로 초고층의경우 조망권과 일조권이 우수하기에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특히 이전보다 건축기술이 좋아지고 환기관련 문제도 줄어들었기에 거주편의성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팬트하우스가 최고층에 위치한 것도 위와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층간소음이 없는 점도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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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자취 도전 하려고 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보증금이나 월세는 지역과 입지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해당 답변과 다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왠만한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보증금은 500~1000만원정도 예상하시면 되나, 월세부담은 차이가 크게 나타날수 있습니다. 서울,수도권의 경우 월세+관리비는 80만원내외이며, 주택유형과 평수, 입지에 따라서는 이보다 낮거나 높아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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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7월에 이사를 준비중인데요 . 이사 일정이 맞지 않아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임대가 가능한 매물이 있는지는 사실상 별도 네이버부동산이나 주변 부동산을 통해 매물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단기임대 매물은 많지 않기에 일반매물에 대해서 임대인과 별도 협의를 통해 가능여부를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단기매물이 거의 없고 원룸이나 오피스텔등은 종종있기에 일단은 매물검색을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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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경매시 은행이 우선으로 가져가는 돈은 채권최고액 기준인가요 실제 대출금액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해당 근저당이 설정된 시기 기준 환산보증금이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된다면 최우선 변제가 가능할수 있는데, 현재 3000 / 170은 환산보증금이 2억이기에 현기준에는 해당이 되나 2010년 이전 설정된 근저당이라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2010년 7월이후에 설정되었다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최우선 변제를 통해 기존보증금 3000만원은 최우선 배당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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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끝나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다음 세입자가 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과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권 등기가 되면 다음임차인을 구할때 미반환에 대한 사실이 오픈되기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더 어려워지면서 반환 협의에 좀더 적극적으로 응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협의를 하시면서 임차권 등기이후에는 보증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보험지급을 청구하실수있고 없다면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최종적으로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기실수 있습니다. 보통은 임차권등기이후에 임대인도 반환을 위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기에 법적조치와 협의를 동시에 하시는게 조금이라도 빠르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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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트코인 시세변동 왜이렇게 큰거에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알트코인 자체가 주식처럼 실물회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수요심리에 따라 변동이 되는 상품인 만큼 변동성도 매우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라기 보다는 도박에 가까운 시장이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세력이 한번에 털고 나갔는지까지는 알수 없으나, 보통은 상장시점에 급등을 한뒤 다시 급락을 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특별히 상승과 하락에 객관적이 이유는 없다고 보는게 개인적 판단이며, 사실상의 기대심리와 작전세력의 움직임만으로 결정되는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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