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부부들이 손해를 본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핵심은 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일반적인 공동명의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별과세 원칙인 종부세에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세법상 각각의 지분을 보유한 주택소유자로 계산하게 되고, 2028년부터 1세대1주택자를 제외한 주택소유자에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까지 상향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해당부분이 적용될수 있기 때문입니다,정부 관계자 역시 이에 대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과세 방식에서는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다만 모든 공동명의가 무조건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각각의 기본공제 적용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적용여부등 주택가격과 보유기간, 연령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특히 2028년부터 장기거주 세액공제에 한도가 신설되면서 특정 가격대에서는 오히려 일반 공동명의 방식이 1세대 1주택 특례보다 유리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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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경쟁자를 없애는 것이 항상 좋은 전략일까요?
경쟁에는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습니다.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쟁을 통해 더 높은 품질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동기가 생길 수 있고, 소비자는 그 결과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경쟁이 지나치게 심해질 경우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 예를 들어 과도한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면 기업이 비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상품의 품질이나 서비스 수준이 낮아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시장 전체가 하향평준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경쟁은 기업에는 혁신과 품질 향상의 동기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하지만, 과도한 경쟁은 오히려 품질 저하나 서비스 악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차이는 경쟁의 강도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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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배관을 가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5년 된 아파트에서 배관을 교체하는 경우는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가 25년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배관을 교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관의 노후화로 누수나 부식,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아파트에는 급수배관, 온수배관, 난방배관, 배수배관 등 여러 종류의 배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정확히 어떤 배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단순히 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부분수리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배관 자체의 노후화가 심하거나 누수와 파손이 반복되어 부분수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세입자가 이야기한 배관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세대 내부의 전유부분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공용배관의 문제라면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확인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대 내부 전유부분의 배관이 노후화되어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따라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우선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배관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확인하시고, 전유부분이라면 전문업체의 누수진단이나 배관점검을 통해 실제 교체가 필요한 상태인지, 부분수리로 해결할 수 있는지와 비용까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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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가 왜 시세 기준 45억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시가 45억원을 초고가주택의 기준으로 정했다기보다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구간과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적용했을 때 대략 시가 40억~50억원 이상의 주택부터 세 부담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45억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초고가주택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100억원이 넘는 주택 소유자들이 오히려 혜택을 본다는 것은 실제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주택가액이 높아질수록 과세표준이 커지고 더 높은 누진세율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억원 이상의 초고가주택은 40억~50억원대 주택보다 오히려 이번 고가주택 과세 강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즉 이번 개편은 일정 가격 이상의 주택에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주택가액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도 점차 커지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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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준거 관련해서 궁금한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해당 에어컨이 목적물의 설비로써 제공된게 아닌 임차인 편의상 사용토록한 것에 불과하다면 해당 에어컨의 모든 유지, 관리비용까지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특약에 에어컨이 없으니 임차인이 무조건 부담한다고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한 사요에 따른 소모나 관리차원의 충전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지만, 배관누설이나 기기자체의 노후,고장에 따라 냉매가 빠진것이라면 임대인이 해당 수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명확하게 해당 글만으으로 누구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정확한 고장원인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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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35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40% 가까이 치솟게 됐지만, 시장에서는 “파느니 2028년 총선까지 버티자”는 기류가 강하다는데 정치 현실이나 역사를 보면 맞는거 같네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매도를 미루는 시장 참여자가 일부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과거에도 정권이나 국회의 정치적 구도에 따라 부동산 세제와 규제의 방향이 크게 달라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세제개편 역시 향후 정치 상황에 따라 다시 조정될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당분간 보유를 선택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선 이전까지 주택시장과 여론이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고, 설령 국회의 정치적 구도가 달라지더라도 실제 세법을 다시 개정하려면 정부와 국회의 입법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등 정치적 변수도 있기 때문에 총선 결과가 곧바로 세제 변경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따라서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당장의 매도보다는 향후 정치·정책 변화를 기다리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시장 전체의 방향이나 향후 세제 완화를 전제로 판단하기에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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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아파트의 PIR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PIR은 소득대비주택가격배율을 의미하는데 가구의 연소득과 비교해 주택가격이 몇 배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이러한 PIR은 어떤 기관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지, 소득과 주택가격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에 따라 수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단순하게 이를 보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B부동산에서 발표하는 아파트담보대출 PIR의 경우 2026년 1분기 서울은 약 10.2배 수준입니다. 단순하게 해석하면 연소득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두 모은다고 가정했을 때 주택가격이 연소득의 약 10배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반면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서 발표한 서울 자가가구의 중위 PIR은 최근 공표 기준 13.9배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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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매매거래 대체로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이유는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변 시세와 비교해 가격이 적정한 수준인데도 장기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이나 매물 자체에 대한 매수수요가 부족한 상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매수수요가 부족한 이유는 단순히 가격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해당 지역의 입지나 향후 발전 가능성, 다가구주택의 임대수익률, 공실 여부, 건물의 노후도, 주차 여건, 대출 가능 여부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특히 다가구주택은 실질적인 거주용도보다는 임대수익과 투자성을 함께 고려하여 매수하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단순히 주변매물과 비교한 가격만으로는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매도가격을 조정하거나, 일반적인 중개업소보다는 해당지역이나 인근지역 다가구,수익형부동산을 전문으로 다루는 중개업소를 찾아 의뢰하시는게 매도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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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진행되면 전세금은 어떤 순서로 돌려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에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되면 낙찰대금을 기준으로 각 권리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임차인의 경우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우선변제권이란 쉽게 말해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었을 때 자신의 권리 순위에 따라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다만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선순위 임차권 등이 있다면 해당 권리가 먼저 배당되고, 임차인은 자신의 순위에 따라 그 다음 순서에서 배당받게 됩니다.반면 최우선변제권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별로 정해진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실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역시 지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여러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을 합한 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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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창문 방향에 따라 난방비 얼마나 차이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창문의 방향이 난방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일반적으로 정북향 주택은 남향 주택에 비해 겨울철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실내 온도 유지에 불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난방비가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조량은 실내의 밝기와 체감온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에는 창호 성능과 단열재, 외벽 단열 등 건축기술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창문의 방향만으로 난방비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난방비는 향보다는 주택의 단열 상태, 창호 성능, 층수와 위치, 외벽과 접하는 면적, 난방 방식 및 사용 습관 등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북향이라는 이유만으로 난방비가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보다는, 일조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난방에 다소 불리할 수 있으나 실제 비용 차이는 해당 주택의 단열 및 창호 상태 등을 함께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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