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당첨일 청약 신청 후 불이익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청약당첨 발표일이 같은 경우에는 둘다 당첨이 되더라도 취소처리가 됩니다. 그에 따라 해당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외 중복청약에 따른 재당첨제한이나 별도 청약통장 효력상실등은 되지 않습니다. 즉, 당첨이 안되는 것외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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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증금 인상요구 시 최대 금액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5%인상은 보증금과 월세 각각에 대해서 인상이 되고 , 질문의 경우 보증금이 1000만원이라면 5%인상시 1050만원. 월세의 경우 45만원에서 472,500원이 됩니다. 다만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전환율에 따라 월세에 추가가 되며, 보증금을 동일한 1000만원으로 할때 5%인상시 월세는 474,300원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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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중인 집이 낙찰되었으나 공사업체 유치권문제로 인해 유찰됐는데 또 재입찰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나 공매에서 유치권은 등기부상 기재되는 권리가 아니고, 실제 낙찰을 받더라도 인수되는 권리에 속하기 떄문에 입찰전 임장등을 통해 존재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이를 모르고 낙찰을 받은 경우 입찰보증금 손실을 감수하고 낙찰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경우 공매의 경우 다시 재입찰이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전 최저매각대금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진행하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사실상 유치권의 존재할 경우 이를 포함하여 입찰가격을 고려하여 입찰하기에 사실상 낙찰가능성이 낮아지고 유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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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6개월 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아파트에 대한 전세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분양권에 실거주요건 또는 전매제한이 있는 경우라면 이때는 임대차가 사실상 불가할수 있습니다. 즉, 분양건들마다 정해진 실거주요건과 해당 단지가 속한 지역의 규제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기에 이는 개별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분양사를 통해 문의하시면 정확한 가능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만약 가능한 경우에는 주변부동산을 통해 세입자를 구하시면 되고, 보통은 입주기간내 잔금일과 전세세입자 잔금일을 맞추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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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경 후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요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계약시에 보증금 인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주로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단,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경우에만 5%이내 인상으로 제한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은 시세혹은 원하는 만큼의 인상을 요구할수 있고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여 연장을 하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만기퇴거를 하시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에서는 임대인이 개인이고 질문자님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5%이내로 제한하겠으나, 위 글에서는 갱신청구권사용여부를 알수 없기에 답을 드리긴 어렵고 혹시라도 이전까지 사용한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만기 6~2개월전 사용의사를 전달하시고 법에 따라 5%이내 인상만을 할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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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이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라는데 그 의미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율이 낮아진다는 의미는 주택시세와 전세보증금간 격차가 커진다는 의미로 쉽게 주택가격이 전세보증금 인상보다 빠르게 급등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러한 전세가율 하락은 주로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 상급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가울 하락은 실제거주가치보다 미래에 대한 상승기대감이 더 크다는 의미로 주택가격에 거품이 크게 만들어진다는 의미로 볼수있고 결국은 시장자체가 불안정한 상태라 판단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규제에 따라 갭투자가 금지되고 신규공급까지 줄어들면서 전세매물이 크게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계약연장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전세가격이 이후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전세가율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는 주거불안정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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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아내) 본인동의 없이 남편이 집 명의를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류를 위조하거나 동의없이 서류를 발급받아 진행한다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형식적심사만을 한뒤 이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은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적지 않고 실제 이전이되더라도 실제 소유자의 법적 대응에 따라 소유권 회복이 가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부간에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타인보다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해당 사건이 발생한다면 정확한 부분은 변호사등을 통해 상담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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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주거이주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이라면 조합을 통한 세입자에 대한 별도 보상은 없기 떄문에 해당 부분은 중도해지에 따른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이사비용등의 보상이 가능할수는 있지만 경우에 따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상이 없을수 있습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이와 다르게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이사비용등의 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는데 실제 거주기간에 따른 요건이 있습니다. 질문처럼 장기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특별한 문제없이 보상대상에는 해당될것으로보입니다 . 보상비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법률에 따라 산정되는 만큼 정확한 금액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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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후 (금액변동 없으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의 경우 재계약시 금액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보증금이 6000만원이하 또는 월세30만원이하의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면제되기 떄문에 질문처럼 보증금 5천만원의 전세일 경우 금액이 변동되더라도 6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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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이랑 준비팁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의 경우 매년 1회 10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전1차시험, 오후 2차시험 동일날짜에 진행됩니다 . 올해의 경우 37회시험으로 시험일자는 10.31일. 접수는 8월 3일~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보통은 1,2차 동차응시하여 오전,오후 시험을 치루며 1차시험은 두과목 , 2차시험은 4과목(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으로 진행됩니다. 준비하는 과정은 평균적으로 인강이나 오프라인 학원수강을 통해 준비하게 되며, 간혹 독학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응시생평균 나이대가 높고 직장인들이 많은 만큼 인강이나 오프라인 수강을 통해 준비하시는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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