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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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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후 과거 임금체불 금액은 문제삼지 않기로 한다는 확인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이미 임금채권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위와 같은 합의를 한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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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도 알바를 구하면 최저임금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하였다며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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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을 하게 되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과는 관계가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도 주 4.5일을 하는 아르바이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관련 없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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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 경력증명서 발급하기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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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가 좋지 않은 직원 해고 사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시말서 몇장, 면담 몇번의 기준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그 정당한 이유는 근로자 귀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하는것이 무리가 있는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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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일을 하루 앞당기면 자진퇴사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일자 협의가 있었고 이에 당사자간 동의가 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권고사직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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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간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4.30일 입사자는 4.29일까지 근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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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를 협의했는데 서로 잘못이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서로 의견이 다르므로 회사에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맞는지는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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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후 퇴직시 연차계산 갯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5개의 연차는 근로기간이 1년 1일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딱 1년이라면 15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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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급여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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