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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올해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주휴수당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10030원에 0.2배 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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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추가근무수당 주휴수당 추가반영필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연장근로의 경우 주휴수당은 반영되지 않고 추가로 근로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가 적용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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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출근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일반 근로와 똑같이 취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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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합의 퇴사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질이 권고사직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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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 지나서도 안들어올때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퇴직금이 14일 이내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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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이 3월달 발생하는데 희망퇴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그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2.7일 퇴사라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정산할 연차가 있다면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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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지금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소송에서 승소를 하였다면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대지급금제도 대상이라면 일정금액을 나라에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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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추가수당이나 휴일지급 의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에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기업에서 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적법한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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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0시간 근무중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유급휴가 여부확인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할 경우 해당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유급휴일이 적용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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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이라면 최종 3개월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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