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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더이상 진척이 없는데 뭐 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개별적인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감독관에게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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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뒤에 퇴사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약 한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퇴직금등은 마지막근로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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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을 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3.3%를 공제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받으르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라 사업주에 요청하면 되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원칙적으로 가입되어야 하기에 소급해서 가입을 요청하고 가입 된 후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맞다면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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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면접을 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임원면접을 보는 이유는 달라 정확히 어떤이유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오너 입장에서 면접을 보는 직원이 회사가 추구하는 비젼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함인 경우가 많으며 회사가 추구하는 비전에 따라 질문은 달라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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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dc형)을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일반 퇴직금 계산방식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며 인터넷 또는 방문, 팩스 등으로 가능합니다.필요서류는 정해진 것은 없으나 근속년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퇴직금 이체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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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입사일기준으로 퇴사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시 산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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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한 파산 폐업시 체불임금및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최종3개월치 임금과 최종3년치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후 대지급금을 통하여 일정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진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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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퇴사와 월요일 퇴사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말일 퇴사와 초일 퇴사를 고민중이신것 같습니다.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1일치에 월급이외에 초일 퇴사시 전직장에서 4월 4대보험이 나올것입니다. 다음회사는 4월 중간입사라 5월부터 4대보험이 부과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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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한시간씩 근무 더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업무지시로 1시간 근로했는지가 문제가 될 것같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은 연장근로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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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는 밝혔는데 직장괴롭힘으로 인정되면 퇴사한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를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퇴사하겠다고 밝혔다고 본다면, 우선 구인공고를 올린것이 해고를 한것은 아니므로 아직은 할수있는게 없을 것입니다. 이후 근로관계 종료까지 이어진다면 부당해고 등을 다툴수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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