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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기간 과 임금문의 입니다.. 중요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 연봉 2700으로 1년 계약한 거라면 매달 2700을 12로 나눈 금액이 월급이 될 것입니다.계약기간을 축소하는 것이 아닌 6개월 다니고 사정상 그만두는 경우라도 2700을 12로 나눈 금액이 월급으로 지급될 것입니다.2. 2.28부터 한달간 개근하여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4.5일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이 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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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다만 퇴직금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도 동의할 경우 미리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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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이 신고를 약속한 기한이 기준인가요? 14일이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4일은 법정기준이므로 8일안에 준다고 하였더라도 14일까지는 기다렸다가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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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잔여 월차/연차는 지급을 안 한다 나와있으면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있다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받아야 할 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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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2024.05.31 퇴직금,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연차,퇴직금 등)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완료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 정산상 다음달 급여일에 한꺼번에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이 제대로 되었다면 14일 이후에 지급되었다하더라도 회사가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회사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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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입사 시 '3개월 후' 라고 하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월2일 입사 3개월 후는4월 1일까지 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회사에서 4월 1일 전에 이야기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부당해고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3개월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에 정당성이 요구됩니다.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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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기간 시급을 안 주신다는대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교육시간이라하더라도 사업장에 필요에 의해 사업주에 관리감독하에 발생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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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계산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만약 주4일 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24/40*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되며토요일까지 소정근로시간이라면 27/40*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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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 근로시간 52시간인데 병원가느냐고 주중에 6시간 조퇴했을때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제 준수 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6시간 조퇴는 실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추가로 6시간 근로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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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중 발생되는 점심시간 1시간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회사 내규로 유급으로 처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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