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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9시간 근무 1시간 휴게 (평일만 근무) 최저월급을 알고싶습니드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 45시간 근무하는 경우로 보입니다.주45시간이라면 총 유급시간은 230.725시간으로 최저임금을 곱하면 2,274,949원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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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시 올립니다 주 45시간 근무시에 받는 세전 월급이 궁금합니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45시간 근무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209시간 + 21.72시간 = 230.72시간이 총 유급시간이고여기에 9860원을 곱하면 2,274,949원정도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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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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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기 힘든데.. 이걸로 퇴직을 권유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신청 및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가 있다면, 이는 남녀고평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해고까지 이루어진다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록 쉽지않은 상황이겠지만 법상으로는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으므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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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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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일수 없는 조건을 걸고 수락안하면 나가라하는것도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해고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가 있어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재계약하지 않는다하는경우, 근로자가 먼저 참지못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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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근무 시 계산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휴일대체가 없다는 조건하에 답변드립니다.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가산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일당직이라면, 기본유급100% + 실 근로 100% + 휴일가산 50% = 총 250%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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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와 사직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상 한달 전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없기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 반려 당하였다면, 퇴직의 효력은 약 30일 후에 발생합니다. 그 기간동안 무단결근 처리 및 징계처리가 가능하며 그렇게 될 경우 평균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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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입사해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됬는 데요...가끔 은행에서 돈을 미납했다는 알림이 날라오는 데...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납입금을 회사에서 사전에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지 않아 날라온 문자로 보입니다.퇴직 시 정확한 퇴직금이 들어온다면 임금체불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지연이자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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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차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023년 4월 1일 입사 2024년 4월 10일 정도 퇴사할 경우 1. 퇴직금은 1년이상 근속하였으므로 발생합니다.2.연차는 근로관계가 1년 1일 이상이므로 1년 근로에 대가인 15개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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