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포함 11500원 신고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첫달 10500 주휴 포함
한달후 11500인상 주휴포함 검색해보니 주휴수당최저 시급이 11544원 이더라구요 문제 되는거 맞나요? 근로 계약서상 계약기간 끝나기전 그만둘시 임금의80프로 지급 ..이것도 효력이있을까요?
돈이 너무 적어서 그만두려고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최저시급은 11,832원이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하를 지급하기로 정한 것은 무효이고 최저임금과의 차액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니 80%만 지급하면 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그만둘 시 임금 감액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11,500원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미달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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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11,832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미리 시급에 포함한다면 11,832원에 해당합니다. 이 보다 미달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직할 경우 임금의 80%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이 됩니다. 따라서 적게 지급된 금액은 청구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100% 청구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