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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크낙새200
목마른크낙새20023.07.02
주휴수당 관련해서질문있습니다.

현재 일하는곳은 생산직 시급제구요 최저시급이라고 하였는데

실제 시급 금액은 11600원입니다. 이 시급에 주휴수당이 녹여있다고 봐도될까요?? 그리고 주휴수당 금액은 얼마에 책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기준 주휴 포함 시급은 약 11600원인 바, 근로계약서 내에 주휴 포함 시급이 11,600원이라는 점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다면 유효한 근로계약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 9,620×1.2= 11,54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인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별도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가 없다면 주휴수당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시간당 11,544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된 최저시급은 11,544원입니다. 최저시급인 9620원의 5분의 1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급이므로 1.2를 곱하면 11,544원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600원이면 현재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이상이긴 합니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주휴포함임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금액은 1주 근로시간/5*시급 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책정된 시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만일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입니다.

    9,620원 * 1.2 = 11,544원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명백히 약정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