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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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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곳에 근무를 해도 1년 이상 되면 퇴직금 무조건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로하면 어디서 근무하든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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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충분한데도 퇴직금 중간 정산을 안 해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사유가 된다하더라도 중간정산을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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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걸쳐 근무한 직원의 급여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위에 적어주신 방법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해당 방식으로 계산하였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만 체크하여 미달된다면 최저임금으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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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쟁점이 될 듯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매주 평균적으로 일한 근로일을 소정근로일로 주장하여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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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당했는데 실업급여안해주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 하였다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여야 하며 청구시 회사에 연락을 하여 확인과정을 거치게 됩니다.이직사유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모르게 실업급여를 탈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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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1년에 15일분 준다고 했는데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연차미지급에 대하여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진정접수는 고용노동청 민원실에서 받으며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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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해 퇴사로 실업급여 받게되면 회사측에 불이익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는 불이익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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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진정서를 내고, 금일 담당관 님을 배정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정해진 범위는 없습니다만 임금이 얼마나 체불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됩니다.언제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매월 몇시간씩 근로를 하였는데 받은 돈은 얼마이고 못받은 돈은 얼마이다 를 주 방향으로 하여 해당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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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정산 시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산정합니다.1~2년 휴일 수당이 모두 지급되어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1~2년 휴일 수당 모두 포함되지 않고 최종 3개월에 해당하는 휴일수당만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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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 뿐만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도 요구됩니다.위와 같은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회사에서 처리한다면 이직사유는 될 것으로 보이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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