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휴가 일 수를 근무 년수에 따라 차등합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중소가업 입니다. 조사 휴가를 근속 년수에 따라 차등 한다고 합니다. 기준은 없고요
다른 회사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사 휴가를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 부여하는 경우는 좀처럼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균등하게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는 보통 그러지는 않고
보통 모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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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일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규정하기에 따라 근속에 따라 휴가일수를 다르게 적용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 등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정하고 있지는 않기에 취업규칙 등 회사 내 사규를 바탕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겠지만, 위 사안을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조사 휴가일수를 근로자마다 다르게 정하지는 않지만 다르게 정하여도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게 없어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은 나누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사유가의 부여 여부와 일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사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