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지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월 31 일 까지 근무하고 퇴직합니다.
그동안 발생된 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7월에 발생되는 년차 1개에 대한 비용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아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퇴사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 등 금품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일이고 마지막 근무일이 31일이라면 마지막에 근무한 달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 파악은 어려우나
잔여 연차가 있다면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 등을 소진하고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