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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지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월 31 일 까지 근무하고 퇴직합니다.

그동안 발생된 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7월에 발생되는 년차 1개에 대한 비용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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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아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퇴사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 등 금품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일이고 마지막 근무일이 31일이라면 마지막에 근무한 달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 파악은 어려우나

    잔여 연차가 있다면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 등을 소진하고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