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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월급이 덜 들어온거 같은데 어떡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급여계산을 하여 부족분이 있다면 회사에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퇴직금도 서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2달 후에 준다고 하였다면 법위반으로 같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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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째 회사에출근하지않는직원해고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일 경우 징계사유가 되며 징계수준을 해고까지 할 수 있는지는 여러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다른 사정이 없는 한 7일째 무단결근이라면 해고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징계해고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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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연차 15개는 1년동안 출근율이 80%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1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1년 미만 근속기간일 경우 1달 개근해야 1개가 발생하며 이는 1년 이상 15개와는 별개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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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날로부터 며칠이지나야 상실확인서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는 퇴직일 다음날 부터 가능은 합니다.다만 회사 사정상 급여, 4대보험 정산등의 문제로 급여일 이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위법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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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중소기업은 퇴직금을 얼마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법상 퇴직금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다만 회사 내부 규정으로 법상 퇴직금 이상을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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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했는데 최저임금에 못미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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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4년도에는 식대와 같이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위와 같을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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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맞지 않고, 부가적인 수당까지 합해서 최저임금을 맞춰준다면 근로법에 안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수당 등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한다면 포함하여 판단합니다.정확한 상담은 어렵지만 예를 들어 기본급 190만원 + 식대2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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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신고해야하는 급여는 어디까지인가요?(각종 수당이나 점심값 등등)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신고해야 하는 급여는 비과세를 제외한 부분을 신고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식대 등이 있다면 식대(최대20만원)를 제외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을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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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방법 중 네트 계약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네트계약은 실수령액을 정하여 계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실수령액 300이라면 네트300계약이 되며 4대보험, 소득세 등은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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