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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망스러운백도복숭아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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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나 직원은 계약기간 못 채우고 그만둘 수 있는데 연예인은 왜 그러지 못 하나요?

알바나 직원은 고용주와 계약기간을 합의하여도 그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일을 그만둘 때도 있는데요.

왜 연예인은 회사와 맺은 계약기간을 다 채워야 다른 회사로 이적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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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예인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어서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 책임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우선 둘 사이에 계약은 근로계약과 근로계약이 아닌 차이가 있습니다. 연예인의 경우에도 물론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위약금 등이 발생할 것이므로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많을 듯 합니다.

  •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 시에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연예인과 달리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위약금의 예정이 금지되어 있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나 직원은 고용주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을 한 것이고,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 근로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퇴직의 자유가 있고 퇴사를 이유로 위약금을 약정하는 계약은 무효로 보게 되지만 연예인과 같은 자유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위약금 예정 약정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에 따른 위약금을 배상해야 하므로 그만두는게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알바나 직원은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강제근로를 하지 못하기 떄문이며, 연예인은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