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기간중 퇴사는 계약 위반 아닌가요?
6개월간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했을 때, 사용자는 이유없이 계약 종료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근로자도 계약기간 중 퇴사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저도 근로자 입장이지만, 6달 일하기로 해놓고 일주일 일하고 도망가는 분들 보면 좀 그렇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노동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있고,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노동법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갑을 관계에서 작용하는 원리를 생각하면
사용자가 하지 못하면 당연히 근로자도 하지 못해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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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사정이 발생하면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아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사업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계약기간 중 퇴사는 계약위반입니다. 그런데 계약위반을 했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도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동안 근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중도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간 중에라도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고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일주일만 일하고 별도 통보없이 퇴사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최소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 내지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