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비원 계약 만료 통보 몇일전까지 해야 하나요?
경비원으로 5월 20일부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존 대원들이
6월말까지 작성했으니
나도 동일하게 해야 된다며
6월 말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장은 계속 3개월씩 한다는데
이거 근로계약 위법 아닌가요?
그리고 6월말시 저에게
계약만료
시킬수 있나요?
제가 알기론 3개월 수급기단은
법적 보장 받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6월말 몇일전까지
계약만료 몇일전까지 통보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