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게 계약만료로 처리되는 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25년 8월 3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26년 8월 4일까지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조항중에 갑이 을에게 30일 이전에 재계약 통보가 없을시 계약만료라는 조항이 있는데

26일쯤 남았을때 자진퇴사만 가능할 것 같다 이러는데 계약서 조항대로 30일보다 시간이 더 지났을때 그런거니까 계약만료로 될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갱신에 관한 의사없이 근로자가 정해진 계약일까지 다니고 그만두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6년 8월 4일까지 근무하면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0일 전까지 재계약 통보가 없었다면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 조건이 충족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종료 전에 스스로 출근을 중단하면 자진퇴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에는 문자나 이메일로 “사직 의사는 없으며, 재계약 제안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과 재계약 통보기한 조항에 따라 2026년 8월 4일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겠습니다” 정도로 표시해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26.8.4.까지 근로를 제공하면 되고,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26.8.4.까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지만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허위로 자발적 퇴사로 신고시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는 녹취나 문자 등을 내용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계약관계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재계약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은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갑; 회사 /을: 질문자님

    이런 상황에서

    8월 4일이 오면 계약은 기간 종료료 만료입니다.

    갑이 뭐라고 하든 을이 자진퇴사를 안 하면 기간종료로 만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