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4일까지 근무하면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0일 전까지 재계약 통보가 없었다면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 조건이 충족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종료 전에 스스로 출근을 중단하면 자진퇴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에는 문자나 이메일로 “사직 의사는 없으며, 재계약 제안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과 재계약 통보기한 조항에 따라 2026년 8월 4일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겠습니다” 정도로 표시해두시면 됩니다.